카카오VX·SGM 상대 특허침해 소송 파기환송심서 승소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골프존 제공]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골프존 제공]

[뉴스캔=이동림 기자] 골프존과 카카오VX 간 법정 다툼이 골프존 승리로 끝났다. 골프존이 2017년 첫 청구 소송을 낸 이후 8년 만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특허법원 제24-1부는 골프존이 카카오VX(프렌즈 스크린)와 SGM(SG골프)을 상대로 낸 특허권 침해 금지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피고가 원고의 가상 골프 시뮬레이션 장치에 관한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판결했다.

법원은 “피고는 골프존의 특허 기술을 모방한 제품을 생산, 사용, 판매 등을 해선 안 되고 피고의 본점, 지점, 사무소, 영업소, 공장 및 창고에 보관 중인 완제품 및 관련 제품을 모두 폐기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따라 골프존은 총 33억8000만원을 받는다. 카카오VX와 SGM이 지급해야 하는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은 각각 19억2000만원, 14억6000만원이다.

앞서 골프존은 2016년 카카오VX와 SGM이 자사의 ‘비거리 조정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며 양사를 상대로 각각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스크린골프에서 코스의 지형 조건과 공을 타격하는 매트 조건을 동시에 계산·보정해 비거리를 조정하는 기술이다.

골프존은 1심에서 승소했으나 2심에서 패소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2심 판결을 깨고 2개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카카오VX는 매트 조건을 고려해 비거리를 계산하는 모든 방법이 골프존 특허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지형 조건과 매트 조건이라는 두 가지 요소를 함께 고려했다면 골프존의 비거리 조정방식에 해당한다”고 봤다.

장철호 골프존 CTO(최고기술책임자)는 “이번 판결로 골프존의 독창적인 기술력이 입증된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관련 기술 개발에 앞장서며 골프존 기술의 가치를 보호하고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카카오VX 측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법원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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