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서 숨진 채 발견된 팀장…‘과로 논란’
사측, 내부고발자 색출 의혹에 “사실무근”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 [사진=LG 제공]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 [사진=LG 제공]

[뉴스캔=이동림 기자] LG디스플레이 직원이 한강에서 시체로 발견된 가운데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내부에선 고인의 죽음이 과로와 관련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2일 <뉴스캔> 취재 결과, 서울 마포경찰서는 19일 이 회사 소속 40대 팀장 A씨가 숨진 채 한강에 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경찰은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정확한 사망원인은 아직 밝혀진 게 없다. 다만 유족은 고인이 평소 업무 과중으로 힘들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고인이 생전 과도한 업무 부담에 시달렸다는 주장이 담긴 게시글이 올라왔다. 한 작성자는 고인이 “결혼기념일에 새벽 3시까지 야근 후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부디 남아있는 처자식들이 산재 처리와 정당한 보상을 받기를 기원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작성자는 “또 다른 근무자는 뇌출혈로 쓰러지기까지 했다”면서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해당 글은 삭제된 상태다. 

경찰은 사내 관련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글에서 주장한 내용을 살펴볼 계획이다.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 캡처.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 캡처.

◆ “네가 신고했지” 내부고발자 색출 의혹

급기야 커뮤니티에서 내부고발자를 색출하기 위해 사측이 휴대폰 검사를 요구했다는 폭로까지 나왔다. 검사 대상이 된 일부 직원들은 회사가 이를 위해 표적 검사를 벌인 것이라고 보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 당사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행위는 심각한 범죄행위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즉 회사가 직원의 개인정보를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그 목적을 알리고 자발적 동의를 구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개인의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업계 관계자는 “회사가 표적 검사를 진행했다가 익명 게시자의 신원이 공개되기라도 한다면 조직에서 불이익을 받을 게 불 보듯 뻔하다”고 귀띔했다.

이에 대해 LG디스플레이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회사 측은 “다만 사안을 중대하게 보고 있으며 경찰 조사에 협조하고 있다”고 전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393,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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