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은 되고, 의원급은 안되는 민간 심리치료
환자단체 “발달 지연·장애 진료·치료권 훼손 우려”
발달 지연 아동 30만명 놀이·미술·음악 치료 제동

대한아동병원협회 관계자들이 27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현대해상이 발달지연 환아 보호자에게 보낸 보험금 지급 거절과 관련해 사과와 개선을 촉구했다. [사진=대한아동병원협회 제공]
대한아동병원협회 관계자들이 27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현대해상이 발달지연 환아 보호자에게 보낸 보험금 지급 거절과 관련해 사과와 개선을 촉구했다. [사진=대한아동병원협회 제공]

[뉴스캔=이동림 기자] 현대해상 화재보험의 운영 행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는 최근 소아청소년과 의사들로 구성된 의료단체가 정당한 치료에 대해 보험금을 부적절하게 지연 지급하고 있다고 맞서면서부터다.

대한소아청소년과행동발달증진학회, 대한 아동병원협회, 한국뇌전증협회, 한국아동놀이치료심리상담협의회, 아기키우기좋은나라만들기운동본부 등으로 구성된 환자단체는 최근(27일) 기자회견에서 현대해상이 발달 지연 아동의 언어 치료 보험금 지급을 잇달아 거절했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현대해상은 지난달 8일 일부 소아청소년과의원을 특정해 ‘발달 지연 실손의료보험 심사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 이 병원 의사들이 정상인 어린이도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과잉 진단하고, 치료를 유도하고 진료비 선결제를 강요했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해상은 발달 지연·장애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놀이·미술·음악 등 심리치료 가운데 대학병원을 제외하고, 의원급·아동병원에서 ‘민간 놀이치료사’가 진행하면 실손보험 진료비 청구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의료법 제27조5항에 따라 의료인이 아닌 의료면허가 없는 자(치료사)가 의료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또 현대해상은 놀이치료 과잉진료로 일부 소아청소년과의원이 발달센터 등을 이용해 실손보험금을 편취 수단으로 작용한다고 보고 있다. 현대해상은 2017년 발달 지연 치료 관련 보험금이 50억원 수준이었으나 2021년에는 480억원으로 비정상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봤다.


◆ 민간 놀이치료 실비 제외…금융감독원 점검 착수


서울 광화문 현대해상 본사. [사진 현대해상 제공]
서울 광화문 현대해상 본사. [사진=현대해상 제공]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현대해상이 받은 법률 자문 등 발달 지연 보험금 미지급 여부에 대한 적정성과 회사 보험금 지급심사 프로세스에 대해 살펴보고 있지만, 일각에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보다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 대안으로 영유아 발달 지연 및 장애에 대한 조기진단 치료 비용은 국민건강보험에 편입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또 국가 영유아 검진사업을 수행하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들이 발달 지연 영유아의 조기진단 및 조기 치료할 수 있게 제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게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치료사들의 치료행위가 실손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면 발달 지연 아동이 치료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한 아동병원협회 등에 따르면 발달 지연 아동 30여만명 중 자폐스펙트럼 아동 수는 약 3만5000명에 달한다. 이들은 조기진단을 통해 적극적인 치료에 개입해야 한다.

하지만, 보호자들 사이에서 회당 7~10만원에 달하는 치료비를 낼 만큼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그동안 어린이 보험에 가입한 보호자들은 실비를 보전받는 방식으로 비용을 충당했는데, 최근 보험사들이 이를 거절하면서 치료비 부담이 커졌다는 것이 이들 단체의 설명이다.

한편 의료계는 민간자격증을 지닌 치료사의 발달 지연 아동을 대상으로 한 놀이·미술·음악치료는 의료행위로 봐야한다는 입장이다. 의사 지휘 아래 이뤄지고 있어서다. 관련 센터에 근무하는 치료사들은 국가자격증이 개설돼 있지 않아 주로 민간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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