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월적 지위 악용”...공정위에 제소

골든블루가 덴마크 맥주 기업 칼스버그 그룹을 공정위에 제소했다. [사진=골든블루 제공]
골든블루가 덴마크 맥주 기업 칼스버그 그룹을 공정위에 제소했다. [사진=골든블루 제공]

[뉴스캔=이동림 기자] 골든블루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로 칼스버그 그룹을 전날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3월 7일 골든블루가 칼스버그 그룹으로부터 일방적인 유통 계약 해지 통지서를 받은 지 약 4개월 만이다.

골든블루가 공정위에 제출한 신고서 접수 내용 및 관련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칼스버그 그룹은 골든블루와의 계약 개시 이래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과도한 판매 목표와 물품 구매를 강요하는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지속해 왔다. 무리한 판매 목표를 설정하고 추가 물량 발주를 강요한 것이다. 이에 회사는 계속해서 무리하게 마케팅 비용을 지출할 수밖에 없었고 이로써 골든블루가 2018~2021년까지 지출한 영업비용은 총 순매출액의 약 50%에 이른다.

둘째, 칼스버그 그룹의 부당하고 일방적인 거래거절(중단) 행위로 인해 골든블루는 투자했던 인적, 물적 비용이 사실상 물거품이 되는 등의 심각한 손해를 입었다.

골든블루는 칼스버그 브랜드를 유통하면서 4년간 상당한 수의 인원을 채용하고 B&S(맥주와 스프릿) 본부를 신설하는 등 막대한 비용을 투자했다. 이는 칼스버그 그룹과 골든블루의 장기적인 파트너십 약속에 대한 신뢰에 기반한 것이었다.

골든블루는 앞서 무리한 판매 목표 설정 및 추가 물량 발주 그리고 위 비용 투자로 인해 손실이 지속됐으나 향후 맥주 유통사업이 안정화되면 장기적으로는 지출한 투자 비용에 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이를 감수했다.

그러나, 칼스버그 그룹은 골든블루가 2021년 11월경 다른 맥주 그룹인 몰슨쿠어스 베버리지 기업(MBC)과 수입, 유통 계약 체결을 진행하자 이를 빌미로 계약 연장에 있어 비상식적인 조건을 제시하는 등 신뢰에 반하는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기존 계약이 만료되어 연장이 필요한 시점인 지난해 1월부터는 골든블루의 지속적인 계약 연장 요청에도 불구하고 1~2개월 단기 연장만을 반복하며 연장 계약의 조건으로 무리한 계약 조건을 수용할 것을 요구하였고 같은 해 10월 말에는 단기 계약마저도 맺지 않아 결국 무계약 상태에서 골든블루가 칼스버그를 유통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게 됐다.

심지어 칼스버그 그룹은 당시에도 계약 종료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고 그 이후에도 골든블루를 통해 칼스버그 제품을 유통해 오다가 칼스버그 한국법인의 직접 유통이 가능해질 무렵인 올해 3월 7일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골든블루에 일방적 계약 해지 통지서를 보냈다.

칼스버그 한국법인은 지난해 10월 설립됐으며 칼스버그 그룹은 5월 초부터 칼스버그 코리아를 통해 편의점 등에서 칼스버그 500㎖ 캔 제품을 직접 유통, 판매하고 있다. 이와 같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칼스버그 그룹의 일방적인 거래 중단으로 인해 골든블루가 칼스버그 그룹과의 장기적 파트너십에 대한 신뢰 하에 그동안 투자한 비용은 모두 매몰 비용이 됐으며 결론적으로 골든블루는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 

골든블루는 관계자는 “이번 공정위 제소는 글로벌 기업을 상대로 국내 영세 기업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 수단이다”며 “그동안의 과도한 판매 목표 및 물품 구매 강요 행위는 물론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계약 연장에 대한 희망 고문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 이면에서 직접 유통을 위한 국내 법인 설립 등 기존 계약의 해지를 위한 사전 작업을 진행한 것은 모두 국내 기업을 무시하는 처사이자 명백한 다국적 기업의 갑질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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