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행정처분, 최근 사전통보 받은 것으로 알려져

 동아제약의 '챔프시럽' (왼쪽)과 환불정책을 고지한 홈페이지 내 팝업창(사진=동아제약)
 동아제약의 '챔프시럽' (왼쪽)과 환불정책을 고지한 홈페이지 내 팝업창(사진=동아제약)

[뉴스캔=이정구 기자] 어린이 해열제 품절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동아제약의 ‘챔프시럽’이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당초 3개월 수준에서 7개월 이상의 장기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식약처 등 업계에 따르면 동아제약은 자사의 챔프시럽과 관련해 기존 성상이나 진균이 아닌 원료에서 문제점이 발견, 식약처로부터 최근 제품의 제조 및 중지 행정처분 기간을 7개월 이상 부여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챔프시럽(성분 ‘아세트아미노펜’)은 갈색으로 색이 변하는 '갈변' 문제와 진균이 초과 검출돼 식약처로부터 제조와 판매 중지를 통보받았다. 특히 2개 제조번호에서 진균이 정해진 기준보다 많이 검출돼 ‘품질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그동안 챔프시럽은 일부 회수 혹은 전체 회수 등 지난 4월부터 총 2번의 회수폐기 조치를 받았으며 지난 6월말 제조, 업무 정지 1개월에 갈음해 식약처로부터 3300만원의 과징금을 부여받았다. 

이후 불거진 진균 문제에 대한 처분은 내려지지 않은 상태로 당초 처분 수위가 3개월에 그칠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지만 다시 최근 진균이 아닌 원료에서 문제점이 발견돼 행정처분이 7개월 이상으로 나왔다는 식약처의 사전통보가 동아제약 측에 전달됐다는 후문이다. 

이에 대해 동아제약 관계자는 “행정처분이 확정되지 않아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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