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구인, 구직 플랫폼 알바몬(왼쪽)과 알바천국 [이미지=각 사이트]

[뉴스캔=박선영 기자]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플랫폼 1·2위인 알바몬과 알바천국이 서로 짜고 가격과 거래조건을 담합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알바몬을 운영하는 잡코리아와 알바천국을 운영하는 미디어윌네트웍스가 2018년 5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무료서비스를 축소하고 유료서비스의 가격을 올리는 등 담합 행위를 적발, 시정명령과 과징금 26억원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알바몬의 과징금은 15억 9200만원, 알바천국은 10억 8700만원이다.

알바몬과 알바천국은 2020년 기준 아르바이트 구인, 구직 플랫폼시장 점유율이 각각 64%, 36%인 독과점 사업자로 2018년 5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무료 서비스를 축소해 유료 전환으로 유도하고, 유료 서비스의 가격 또한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온라인 플랫폼 분야가 초기에 많은 이용자를 확보해 시장을 선점하는 게 중요한 만큼, 1개 사업자가 단독으로 유료 전환을 추진할 경우 다른 플랫폼으로 이용자가 이탈할 수 있어 이들 두 회사가 담합한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특히 공정위는 이번 담합으로 관련 시장의 가격과 거래조건 경쟁이 사실상 차단됐고, 구인·구직난 또한 심화된 상황에서 이용자들의 부담이 늘어난 만큼 위법성이 중대하다고 강조했다. 

공정위 측은 "이번 조치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무료 서비스를 축소하고 유료 전환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담합을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고 간주하고 "가격 담합뿐 아니라 무료 서비스 관련 거래조건 담합도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고 의의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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