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강매‧사문서 위조’ 혐의없음
검찰, 단 한 건만 ‘보완수사’ 요구

교원그룹 본사 전경. [사진=교원그룹 제공]
교원그룹 본사 전경. [사진=교원그룹 제공]

[뉴스캔=이동림 기자] 구몬 및 빨간펜으로 잘 알려진 교원그룹이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피소된지 1년이 흘렀다.

교원은 학습지 교사를 통해 계약을 체결한 뒤 학부모들에게 물품 판매나 회원 모집행위를 강요하고 미판매분에 대한 물품들을 강매시킨 의혹을 받았다.

지난해 6월 학습지 빨간펜, 구몬학습 등을 이용하는 학부모 62명이 주식회사 교원과 교원 직원 5명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문판매법) 위반,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면서 부터다.

송치 내용에 따르면 교원그룹이 방문 교사를 통해 학습지에 가입한 부모들에게 ‘사번을 내면 저렴한 가격에 상품을 살 수 있다’고 설득한 뒤 이에 응하면 동의 없이 사번을 부여하고 계약을 체결한 뒤 전집 등의 상품을 판매하고 회원 모집을 강요했다는 것이다.

특히 팔리지 않은 물품에 대해서는 학부모들에게 강매했고, 물품 대금을 내지 않은 학부모들에게는 강제집행 절차까지 밟았다는 게 고소인들의 주장이다.

당시 학부모들은 교원 측이 물품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하거나 압류도 불사하겠다고 했지만, 회사는 학부모들의 자발적인 구매 및 판매라고 해명했다.

그렇다면, 1년이 지난 현재 고소 사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11일 피해자 모임 카페 학부모 회원들과 교원 측의 말을 종합하면 해당 사건을 맡은 서울남대문경찰서는 총 3개의 혐의 중 2개(물품 강매‧사문서 위조)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처분을 했다.

다만 경찰은 ‘프리패스’ 상품의 계약해지 불가에 대한 방문판매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어 이 부분만 검찰로 넘겼다. 이에 대해 교원그룹 관계자는 “서울중앙지검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다시 경찰로 이첩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방문판매법 11조는 방문판매자 등이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강요하거나 청약 철회 등 또는 계약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소비자를 위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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