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복직되자마자 ‘해고용 감사’ 주장
사측, “허위사실 유포…법적대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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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캔=이동림 기자] 교보생명이 법정 다툼 끝에 복직한 직원을 상대로 ‘표적 감사’를 벌이려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교보생명 인사지원 팀장이 부당해고 소송에서 승소해 복직한 A씨를 폄훼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전체 임직원에게 보냈다고 한다. 이는 A씨가 복직 이후 전체 직원들에게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하는 이메일을 보낸 데 따른 회사 측의 대응이었다. 이 일로 A씨는 명예훼손으로 형사고발을 예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노사 갈등은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2019년 6월 교보생명이 근로자의 근속연수나 나이와 관계없이 성과 중심으로 보수를 책정하는 제도, 즉 직무급제 도입을 반대하는 과정에서 명예훼손과 사실 왜곡 및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선동행위 등으로 해고당했다. 

이에 A씨는 해고 조치가 부당하다며 사측을 상대로 법원에 해고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해 4년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대법원에서 승소하며 지난달 31일 교보생명 경인본부로 복직됐다. 그러나 A씨의 복직 후 5일 만에 교보생명은 다시 내부 감사를 한다고 통보해 사실상 ‘보복 조치’라는 게 A씨의 주장이다. 


◆ ‘직원 표적 감사’ 입장차 ‘팽팽’


본지는 이 같은 내용에 대해 교보생명 측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지만 응하지 않았다. 다만 사측은 <위클리서울>과의 취재에서 “해당 직원 A씨는 회사와 임직원을 공개적으로 모욕·비방한 행위, 근태 불량 행위 등 사규와 법률을 위반한 행위가 적발돼 면직 처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의 판단은 면직이라는 징계가 과하다고 판단한 것이지 비위행위 자체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며 “이에 해당 직원의 행위에 대해 징계 조치가 필요하므로 적법절차에 따라 감사를 진행하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사측은 “그러나 A씨는 회사가 해고를 목적으로 감사를 한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표적·보복 감사로 몰아가고 있다”며 “이는 명백히 사실이 아니며 회사는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해당 매체에 밝혔다.

한편 앞서 2019년 1월 교보생명은 공개 익명 대화방에서 회사 인사지원 팀장과 인사 담당 직원, 노조위원장 등을 공개적으로 모욕한 혐의로 직원 9명을 종로경찰서에 고발했다. 이들이 대화방에서 해당 임직원을 폄훼한 데 따른 명예훼손 혐의다. 또한 경찰 수사와 별도로 징계협의회 심의를 거쳐 A씨를 해고하고 사원 3명에게도 징계 조치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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