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학생 산재 사고로 드러난 ‘안전불감증’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주장 제기

롯데리아 매장 전경. [사진=롯데GRS 제공]
롯데리아 매장 전경. [사진=롯데GRS 제공]

[뉴스캔=이동림 기자] 최근 창원지역 롯데리아에서 발생한 10대 여학생 화상 사고를 계기로 노동계에선 사고 방지를 위한 사측의 대책 수립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주장한다.

22일 민주노총 경남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창원시 마산회원구 한 롯데리아 가맹점에서 아르바이트하던 A양이 기름에 데어 손가락과 팔, 옆구리에 화상을 입었다. 그는 현재 창원에 있는 화상치료 전문병원에서 퇴원 후 등교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롯데리아 측이 법률 위반과 함께 피해 보상에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고 당시 A양은 찬물에 화상 부위를 씻는 과정에서 쇼크로 기절했다 15분 만에 병원으로 이송됐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고 산업재해도 인정받았지만, 노조와 A양 가족은 사측의 대응 미흡과 법률 위반을 지적하고 있다. 사고 직후 A양을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하지 않아 지체한 데다 작업장을 위험하지 않도록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지 않았고 직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도 실시하지 않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롯데리아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는 정황도 드러났다. A양은 6월 13일부터 롯데리아에 출근했다. 하지만 미성년자로 학부모 동의 없이 야간 근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매장 측에서 근로계약서를 쓸 때 동의서를 받지 않은 탓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70조에 의거, 사용자는 18세 미만자를 밤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일하게 하려면 당사자 또는 학부모의 동의를 받고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나, 해당 매장은 인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롯데리아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 학생이 부상을 입었으면 누군가는 이 사태에 책임을 져야 하는데, 사측과 교육당국은 뒷짐만 지고 있는 형국이다. 특히 교육당국인 경남교육청은 학생들의 아르바이트 실태 파악을 게을리한 데다 지원 프로그램도 부족하다는 노조 지적에 대해 그렇지 않다며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노조는 △롯데리아 본점과 가맹점주의 사과와 보상 △고용노동부의 롯데리아 전 사업장 안전보건 프로그램 수행 여부 점검 △학교 및 도 교육청 소속 학생 대상 아르바이트 실태 파악 △사고 발생 대비 지원프로그램 마련 △재해자 트라우마 및 법적 보호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한 상태다.

롯데리아 운영사인 롯데GRS 관계자는 이에 대해 “사고 당일 매장 점주가 병원에 가서 A양 가족에게 수차례 사과했고 병원비 등 일부는 보상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며 “A양 등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점 등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노컷뉴스>와의 취재에서 밝혔다.

한편 해당 매장 점주는 A양 가족에게 산업재해에 따른 치료비 등의 보상을 제안했으나 보상 범위 등을 두고 의견 차이가 있어 합의를 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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