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 물류센터 일용직에 ‘막말‧폭언’ 논란
CLS 조사팀 “사실관계 파악 후 조치할 것”

7월26일 인천 서구 쿠팡 인천4물류센터에서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가 휴게시간을 보장하라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 제공]
7월26일 인천 서구 쿠팡 인천4물류센터에서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가 휴게시간을 보장하라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 제공]

[뉴스캔=이동림 기자]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상습적인 ‘막말’과 ‘폭언’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 일산에 있는 쿠팡 물류센터에서 근무 중이라는 일용직 노동자 A씨는 최근 익명의 온라인 게시글을 통해 새로 부임한 작업반장 B씨의 갑질 업무지시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기서 나온 내용을 종합해보면 A씨는 쿠팡의 물류배송 자회사인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일산 2캠프(쿠팡맨의 배송거점)에서 오후 6시 30분부터 새벽 1시 30분까지 소분을 담당하는 ‘헬퍼’로 일하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3주 전에 온 작업반장의 폭언이었다.

A씨에 따르면 B씨는 나이를 막론하고 일용직 노동자에게 반말은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다른 조장들에게는 ‘일용직들을 갈구라’는 명령을 내렸다. 한 예로 작업반장은 물류센터 내 사람들에게 ‘일 안 하고 노느냐’ ‘정신 안 차릴래’ ‘핸드폰 박살 내버리겠다’ ‘어디서 이어폰 끼냐 당장 빼라’ 등 반말로 하대하면서 윽박질렀다. 

또 자기 분을 이기지 못해 ‘똑바로 못하면 하차 업무로 다 보내버리겠다’고 협박까지 일삼았다. 심지어 B씨의 폭언을 참지 못한 남성들이 언성을 높이며 싸우는 일도 있었다고 했다. A씨는 “노예도 아니고 이런 비인간적인 대우 받으며 일해야 하나 싶어 자괴감이 든다”고 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해당 캠프를 운영하는 CLS 조사팀은 해당 내용을 인지한 뒤 분리 조치 후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회사 쪽은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 폭언에 시달렸다는 일용직…쿠팡 인력 부족 탓?


쿠팡 배송 차량 모습. [사진=쿠팡 제공]
쿠팡 배송 차량 모습. [사진=쿠팡 제공]

그러나 노동자들은 모욕, 명예훼손 범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311조(모욕)에 따르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 형법 제307조(명예훼손)의 경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렇다면 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는 걸까. A씨는 “결국 B씨의 폭언으로 항상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업무량은 정해져 있다 보니 2~3명이 해야 할 업무를 1명이 하는 등 노동자들이 힘들게 일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부족한 인원이 많은 일감을 처리하려다 보니 빚어진 구조적 현상이라는 뜻이다.

이와 관련, 한겨레는 22일 노동자들의 말을 인용해 ‘헬퍼’ 부족은 일산 2캠프만의 상황은 아니라며 열악한 환경과 과로 탓에 안전사고 우려도 크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지난달엔 일산 6캠프에서 폭염 속 야간작업을 하던 헬퍼가 쓰러져 병원에 실려 갔다고 매체는 설명했다. 이에 대해 CLS 측은 “다만 해당 캠프에 충분한 인력을 투입하고 있다”며 반박하고 있다.

한편 경찰이 전날 노조의 불법 점거 행위와 관련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를 압수수색하며 강제 수사에 나섰다.

이는 2∼4월 노조가 사측에 면담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물류센터 내 사무실을 불법 점거한 혐의(업무방해·건조물침입)에 따른 조치다.

저작권자 © 뉴스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