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디지털 전환 가속화, 운영비 절감도
금융 접근성 악화는 사회문제...“소비자 피해 최소화”
금융당국, 은행 점포폐쇄 내실화 방안·공시강화

디지털 금융 서비스 확대로 은행 점포가 줄어들면서 금융소외계층이 우려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은행 점포폐쇄 내실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에 나섰다. [사진=픽사베이 제공]
디지털 금융 서비스 확대로 은행 점포가 줄어들면서 금융소외계층이 우려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은행 점포폐쇄 내실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에 나섰다. [사진=픽사베이 제공]

[뉴스캔=신아랑 기자] 디지털 금융 서비스 확대로 은행 점포가 축소되면서 비대면 거래가 익숙하지 않은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7일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의 국내은행 영업점포 현황에 따르면 17개 국내은행 점포 수는 지난해 9월 기준으로 5855개로 집계됐다. 이는 2019년 9월 6733개에 비해 878개 줄어든 수치다.

연간 폐쇄된 점포 수를 보면 2019년까지만 해도 전년 대비 57개 감소에 그쳤지만 2020년 303개, 2021년 310개가 줄었고 지난해에는 9개월 만에 243개가 감소했다.

은행별로는 국민은행 영업점의 폐점 수가 191개로 가장 많았다. 국민은행은 2021년 9월 말 1045개 점포를 운영하다가 지난해 9월에는 854개로 점포 수를 줄였다. 이 기간 폐점 수는 우리은행 160개, 신한은행 155개, 하나은행 147개 등이다.

지방은행도 같은 실정이다. 대구은행이 42개 영업점을 줄여 203개를 남겼고, 부산은행은 41개를 줄여 211개를 운영하고 있다. 특수은행인 KDB산업은행은 14개, IBK기업은행은 12개를 각각 줄였다.

이 같은 상황은 코로나19로 비대면 거래 문화가 활성화되면서 디지털 전환에 속도가 붙은 것으로 보인다. 또 은행 입장에서는 운영비와 인건비를 감축할 수 있어 비용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문제는 고령층이나 디지털 취약계층에게 불편이 가중되면서 금융 접근성이 악화하고 이는 곧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로 빠르게 진입하면서 디지털 격차가 점차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비대면 거래 활성화는 은행 입장에서는 운영비를 줄일 수 있지만, 디지털 접근이 어려운 금융소비계층에게는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사진=픽사베이 제공]
비대면 거래 활성화는 은행 입장에서는 운영비를 줄일 수 있지만, 디지털 접근이 어려운 금융소비계층에게는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사진=픽사베이 제공]

금융경제연구소 강다연 연구위원은 “비대면 금융서비스가 확대되고 있지만 노인뿐 아니라 20~30대 젊은 층도 여전히 대면 서비스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은행 지점 폐쇄 속도가 빨라진다면 대면 서비스 약화에 따른 소비자 고충 등이 사회적 문제로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 ‘은행 점포폐쇄 내실화 방안-공시강화’ 나선 금융위원회


그동안 은행들은 점포폐쇄 결정에 앞서 사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점포폐쇄 결정 시 대체수단을 마련하도록 점포폐쇄 공동절차 체계를 갖췄으나, 폐쇄 점포 수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공동절차마저 문제로 제기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 4월 제5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 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은행 점포폐쇄 내실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점포를 폐쇄하기 이전에 점포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거쳐 폐쇄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고, 점포폐쇄를 결정하면 점포폐쇄 이전과 유사한 금융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공동점포·소규모점포·이동점포·창구제휴 등 대체점포를 우선적으로 마련토록 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금융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면서 은행은 비용 효율화 측면에서 점포 수를 줄이고 있으나 점포폐쇄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점포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고령층에게는 점포폐쇄가 곧 금융 소외로 이어질 수 있어 금융소비자가 겪는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점포폐쇄 과정상 문제점이 없는지 자세히 검토해 내실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당장 이달부터는 점포폐쇄와 관련된 공시도 강화한다. 금융감독원은 점포폐쇄·신설 현황을 분기별 1회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을 사전 예고했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연 1회 공시하던 점포폐쇄 현황을 분기별로 실시한다.

공시에는 폐쇄 영업점이 속해 있는 지역자치단체, 지점명, 폐쇄 일자, 폐쇄 사유, 대체수단 등 폐쇄 영업점에 대한 세부 현황을 구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 은행별 현황을 쉽게 볼 수 있도록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금융소비자에게 공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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