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석 무단점유‧업무방해 한 SR 직원
갑질해도 솜방망이 처분…‘견책’ 그쳐

이종국 에스알 대표이사(사진 왼쪽)가 SRT 열차와 신호·통신·설비 등 인터페이스를 점검하는 시험 운전 등 현장점검에 나선 모습. [사진=SR 제공]
이종국 SR 대표이사(왼쪽)가 SRT 열차와 신호·통신·설비 등 인터페이스를 점검하는 시험 운전 등 현장점검에 나선 모습. [사진=SR 제공]

[뉴스캔=이동림 기자] 수서고속철도(SRT) 열차에서 에스알(SR) 직원이 사원증이나 명함을 내밀면 무임승차를 용인해주는 것으로 조사돼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SRT 운영사인 주식회사 SR로부터 제출받은 ‘설 때 수송 기간 복무 감사 결과 보고’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A씨는 주취 상태에서 열차 내 좌석을 무단으로 점유해 고객 민원을 야기하고, 근무 중인 객실장 B의 업무를 방해했다.

특히 SR 본사 직원이었던 A씨는 두 번이나 다른 고객 좌석을 점유한 사실을 B씨가 절차대로 보고하자, 그날 밤 10시부터 12시 사이에 전화 통화 7번, 영상통화 1번을 걸고 문자 6통을 보내는 등 집요한 괴롭힘과 협박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SR은 2016년부터 원거리 근무 직원이 출퇴근을 목적으로 SRT를 이용하는 경우 입석 이용을 원칙으로 직원 이동 편의를 제공해 왔다. 특히 사내 지침은 직원이 SRT를 이용할 때 품위를 유지해야 하고, 객실장의 승차권 확인 요청 시 직원 신분을 정중히 알리고 원활한 고객 응대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SR은 좌석 무단점유와 업무방해 사유로 A씨에 대해 ‘견책’ 징계 처분을 내렸다. 견책은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다음에 해당하는 징계로 가장 낮은 수위다. 

SR의 부실한 솜방망이 처벌은 이 밖에도 여러 차례 지적됐다. 음주운전이 적발된 직원이 정직 3개월을 받는가 하면, 음주 상태로 PM(개인형 이동장치)을 타다 적발된 직원도 견책에 그친 바 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자회사인 코레일테크에서도 올해 2~7월까지 유사한 사건이 3건 보고됐다. 감사기관인 국토교통부가 코레일테크 임직원의 열차 무임승차 실태에 대해 전수조사를 한 결과, 일부 직원이 출퇴근 시 정당한 운임·요금을 지급하지 않고 열차를 이용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직원이 다수 발견된 것이다.

국토부는 열차 무임승차가 의심되는 직원에 대해 수사 의뢰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이 코레일과 SR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2월까지 명절 동안 총 5만9546건의 부정 승차가 적발됐다. 코레일이 4만1923건, SRT가 1만7623건이다. 이로 인해 징수된 부가 운임은 코레일 10억5900만원, SRT 2억440만원 등 총 12억834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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