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시로 공고된 ‘특별공급대상자’ 위반 처분 효력 정지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뉴스캔=이동림 기자] 한신공영이 과거 분양 사업장과 관련해 받은 영업정지 처분을 일단 피하게 됐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16일) 경기도는 한신공영 영업정지 행정처분과 관련,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앞서 한신공영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주택 특별공급 세부 운영기준’ 제4조(특별공급대상자) 위반으로 지난달 경기도로부터 10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다만 영업정지 기간에도 행정처분을 받기 전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은 계속 수행할 수는 있다.

경기도에 따르면 한신공영의 과거 세종시 내 한 분양 사업장에서 A씨는 특별공급을 받아, 분양 계약을 한 뒤 입주했다. 그러나 이후 정부의 특공 관련 조사 과정에서 A씨의 과거 특공 당첨 사실이 드러나, 특별공급대상자 위반으로 이 같은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이에 한신공영은 영업정지 처분과 관련해 가처분 신청과 함께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해 법원으로부터 12일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받았다. 재판부는 한신공영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과 관련, 본안 판결이 선고된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하도록 결정했다. 

한신공영 관계자는 “회사는 이번 처분에 억울한 부분이 있어 계속 법적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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