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 공사현장 수중 작업 중 ‘희생’
노동부, 중처법 위반 여부 조사 중

3일 고성군 동해면 일반산업단지 조성 현장에서 발생한 수중 사고 현장에서 해경과 고용노동부가 합동 조사를 벌이고 있다. [사진=창원해경 제공]
3일 고성군 동해면 일반산업단지 조성 현장에서 발생한 수중 사고 현장에서 해경과 고용노동부가 합동 조사를 벌이고 있다. [사진=창원해경 제공]

[뉴스캔=이동림 기자] SK에코플랜트(옛 SK건설)가 시공하는 ‘경남 고성군 양촌·용정 일반산업단지’ 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30대 노동자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소식이 뒤늦게 알려졌다. 

7일 창원해양경찰서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3일 오후 3시께 해당 현장에서 바다 석축 공사에 투입된 30대 잠수사 A씨가 작업 중 숨졌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30분께 해상에 석축 돌을 쌓는 작업을 하기 위해 입수했으나 작업이 끝난 후에도 물 위로 올라오지 않았다. 수색에 나선 동료 잠수사가 수중에서 A씨를 발견했지만, 이미 의식과 호흡이 없는 상태였다는 게 해경 측 설명이다.

SK에코플랜트가 짓고 있는 양촌·용정 일반산업단지는 고성군 동해면 양촌리 일원 157만4366㎡에 8404억원을 들여 2027년 준공을 목표로 공사 중이다.

해경은 현장 안전 수칙 위반 여부 등을 파악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며 업계 관계자 등을 상대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는지 수사 중이다. 

현재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시공사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중처법은 지난해 1월 27일부터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의 현장과 상시노동자 50인 이상인 기업에 적용되고 있고, 내년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안전사고로 노동자가 사망하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 법인은 5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한편 해당 산업단지는 2007년 조선해양산업특구로 지정된 이후 조선 경기 위축으로 개발이 지연되다가 지난해 SK오션플랜트서 인수해 해양 풍력발전 하부구조물과 조선 관련 생산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현재 이 사업에 SK에코플랜트가 시공사로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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