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수익률 조작 이어 ‘국제분쟁’ 휩싸여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사진=미래에셋그룹 제공]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사진=미래에셋그룹 제공]

[뉴스캔=이동림 기자] 미래에셋증권이 고객 수익률 조작 의혹에 이어 이번엔 ‘문서위조’ 사건으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위기에 처했다. 잇따른 내부통제 부실 논란이 이어지면서 증권업계에선 ‘증권사가 자본시장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자조 섞인 반응도 나온다.

9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은 6월 직원 A씨가 미국 바이오연료시설 개발업체인 ‘라이즈리뉴어블스’와 약 2800억원의 대출계약서를 만들어 투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제공한 사실을 자체 감사로 적발했다.

이에 미래에셋증권은 내부 조사를 거쳐 해당 직원을 해고한 뒤 검찰에 사문서위조 혐의로 고발했다. A씨는 2021년 1월경 라이즈리뉴어블스가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신재생 디젤연료 시설을 증설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할 당시 미래에셋증권이 2억1000만달러를 대출해주겠다는 내용을 담아 30여 쪽에 이르는 대출계약서를 위조 작성해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에셋증권 측은 이번 일이 적법한 회사 내부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원이 개인적으로 진행한 일탈로 규정하고 이와 관련해 금전적 피해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은 이로 인해 회사 설립 이래 처음으로 국제분쟁에 휩싸일 전망이다.

앞서 미래에셋증권은 프라이빗뱅커(PB) A씨가 투자자들에게 10여 년간 수익률을 속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투자자 피해액은 111억원에 달했다. 투자자들이 PB를 믿고 직접 잔고 등을 확인하지 않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금융사고를 감독 당국에 제때 보고하지 않은 미래에셋증권을 제재하기 위해 본격적인 법리 검토에 돌입하는 등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당국은 이 사안을 엄중하게 들여다보고 있고, 기관과 관련자의 책임을 물을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와 함께 금융사고 미보고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금융위원회와 함께 금융사고 미보고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뉴스캔>에 “이 사안은 옛 대우증권 상담역 직원과 입사 전부터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고객과의 분쟁으로 현재 해당 직원은 해고된 상태며 당사자 간의 구체적인 형사소송 중에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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