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 중 18일 만에 숨져…노동부, 중처법 적용 검토

사고 현장. [출처=민주노총 경남본부]
사고 현장. [출처=민주노총 경남본부]

[뉴스캔=이동림 기자] “현대모비스 협착 사고로 치료 중인 노동자가 사망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지난달 현대모비스 창원공장에서 작업 중 기계에 끼여 의식 불명 상태에 빠졌던 노동자를 지목해 한 말이다. 

14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오후 현대모비스 창원공장에서 기계에 끼이는 협착 사고를 당했던 50대 노동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18일 만인 12일 오전 6시 30분쯤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사고 현장에 근로감독관을 보내 정확한 사고 원인과 함께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위반 혐의로 조사에 착수했다.

중대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상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같은 유해 요인으로 발생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중처법은 이러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도록 하는 법으로, 산업재해를 줄이자는 목표로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창원공장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해당 공장에 안전진단 명령을 내리고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다. 조사를 통해 사업장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릴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현장 관계자 등을 불러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 치료 중 18일 만에 숨져…노동부, 중처법 적용 검토


한편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성명을 내고 “이번 사고의 정확한 원인은 수사를 통해 확인해야 하겠지만, 산업용 로봇에 부품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부품 공급하기 위해서 스위치를 작동을 시키면 전체 기계의 작동이 멈추지 못한 것에서 기인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고에서도 작업자가 부품을 공급할 때만 잠시 기계가 멈추는 시스템이었다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대다수 산업용 로봇이나 자동화 기계에서 발생하는 협착 사고와 같이 생산성을 우선해 생긴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중재 재해 예방 방법을 알고 있음에도 관리하지 않으면서 재해가 발생한다”며 “이번 사고 발생 사업장에 대한 전면 작업 중지와 철저한 수사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산업재해 통계에 따르면, 2011~2020년 산업용 로봇으로 인해 총 355명의 재해자가 발생했고, 그중 29명은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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