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생산돼 국내로 반입 후 판매”

골든블루 사피루스. [사진=골든블루 제공]
골든블루 사피루스. [사진=골든블루 제공]

[뉴스캔=이동림 기자] 골든블루가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위스키 ‘골든블루 사피루스’는 기준판매비율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18일 골든블루는 “해당 제품은 해외에서 생산돼 국내로 반입 후 판매되는 제품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세청은 14일 주세 기준판매비율심의회를 열고 국내 생산 증류주에 대한 기준판매비율을 결정했다. 기준판매비율이란 주세에서 세금부과 기준인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세금 할인율이다. 국세청은 국산 소주, 위스키의 기준판매비율은 각각 22%, 23.9%로 정했다.

그간 국내 제조주류와 수입산 주류는 주세 과세 시점이 달라 국내 제조주류의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국산 주류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이어졌다. 국내 제조주류의 경우 판매관리비, 이윤 등을 더한 금액이 과세표준으로 인정되는 반면 수입주류는 이러한 금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단 이유에서다.

이 과정에서 골든블루가 국내에 유통하는 ‘골든블루 사피루스’의 가격 인하 효과에 관한 내용이 언급됐다. 이와 관련 골든블루 측은 “사피루스가 국내 판매량 1위 제품이기 때문에 국세청 보도자료에서 주종별 대표 사례 내용으로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제품은 면세품인 군납, 수출품을 제외하곤 전량 해외에서 병입해 들여오고 있어 국내 생산 제품에만 적용되는 기준판매비율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해외에서 병입돼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위스키인 원저, 임페리얼, 스카치블루 등도 이번 기준판매비율 적용 제품이 아니다”면서 “기준판매비율이 적용될 수 있는 위스키를 예시로 말씀드리면 국내에서 생산 중인 김창수 위스키, 쓰리소사이어티 등이 해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주류 업계에 따르면 골든블루의 올 3분기 누적 매출액은 1825억326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1%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669억4466만원으로 전년 동기 453억6872만원 대비 47.5% 늘어났다. 국내에서 위스키 수요가 증가하면서 국산 위스키 판매량도 덩달아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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