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식·음료 계열사 식품위생법 위반 ‘최고’

롯데웰푸드 본사 전경. [사진=롯데웰푸드 제공]
롯데웰푸드 본사 전경. [사진=롯데웰푸드 제공]

[뉴스캔=이정구 기자] “제조사가 철저히 관리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다. 또 과자를 회수하는 것만으로 단순히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익명의 소비자가 이물질 논란을 겪고 롯데를 지목해 한 말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해당 소비자는 두달 전 집 근처 편의점에서 사온 롯데웰푸드(옛 롯데제과)의 ‘쌀로별과자’에서 정체불명의 녹색 벌레를 발견했다. 이물질에 놀란 소비자는 언론 통합 제보 플랫폼 등에 제보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신고했다.

이에 식약처는 민원이 접수된 사실을 확인하고 지자체인 화성시청 위생과에 조사를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 결과, 해당 지자체가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으로 결론을 내렸다는 게 롯데웰푸드 측 설명이다.

즉 식약처가 롯데웰푸드 공장의 위생 점검을 시행했지만, 제조 과정 중에서 이물질이 들어갔을 확률이 적어 보인다며 사건을 종결했다는 얘기다. 다만 회사 측은 위생 관리에 신경을 써달라는 식약처의 주문을 받았다고 한다.

롯데 측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명확하게 모르지만, 향후 좀 더 신경을 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아이스크림서 빼빼로까지’ 이물질 빈번


롯데웰푸드의 이물질 논란은 한두 번이 아니다. 올해 5월에는 아이스크림 수박바에서 날카로운 나무 조각이 나와 문제가 됐다. 소비자는 이물질에 입천장을 찔려 상처를 입었다면서 고객센터에 민원을 넣었다. 이에 롯데 측은 소비자에게 직접 찾아가 사과하고, 원인을 파악해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롯데웰푸드는 과거 아이스크림 옥동자 모나카에서 쇳덩이가 나와 누리꾼들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100원짜리 동전 크기의 너트와 또 다른 쇠로 된 부품 모양의 이물질이었다. 소비자는 앞니가 깨졌다면서 소비자원에 피해구제신청을 했다. 당시 회사는 해당 제품과 같은 날 생산된 제품을 전량 수거하고 피해를 본 소비자에게도 보상 조치했다.

이외에도 롯데웰푸드의 누드 빼빼로에서 쌀벌레가 나왔다는 의혹이 제기되는가 하면 인터넷에서는 아이스크림과 사탕 등에서 이물질 나왔다는 글이 사진과 함께 올라오기도 했다.

한편 올 4월 식약처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롯데 계열의 식품과 음료 업체가 가장 많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 이는 식약처가 2017~2022년 6월까지 해썹 인증업체를 대상으로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를 집계한 결과다.

해썹은 위생관리시스템을 제대로 갖춘 기업을 정부가 인증해 주는 제도다. 그 결과, 롯데의 음료와 제과 계열사가 30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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