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70차례 회삿돈 9억 가로챈 일선 직원
100억대 세탁 도운 60대는 현직 수협조합장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을 세탁한 일당이 보유했던 500억원 상당의 현금다발 사진. [사진=부산지검 제공]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을 세탁한 일당이 보유했던 500억원 상당의 현금다발 사진. [사진=부산지검 제공]

[뉴스캔=이정구 기자] 수협 내 직원들이 불미스러운 일로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 회삿돈 9억원을 유용한 혐의를 받는 일선 수협 직원이 경찰 수사를 받는가 하면, 100억대 불법 세탁을 도운 60대는 수협 조합장에 당선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제주 지역 A수협은 직원 B씨가 수년간 회삿돈을 빼돌려 왔다며 업무상 횡령과 사문서위조 행사 등 혐의로 최근 제주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수협 감사 결과, B씨는 예산 관리 부서에 근무한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총 70차례에 걸쳐 회삿돈 수억원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옥돔 등 가공품을 판매한 돈을 회사 계좌에서 빼내서 쓰거나 보조금 사업을 진행한 업체 대금을 일부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B씨가 업체 대금 영수증을 위조해 회사에 제출한 정황도 발견됐다고 한다.

B씨는 이렇게 회삿돈을 임의로 사용하고 나중에 여윳돈이 생기면 채워 넣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왔으며, 현재까지 임의로 사용한 9억원 중 2억1000만원은 갚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범행은 B씨가 최근 다른 부서로 발령 나면서 드러났다. B씨는 현재 직위 해제 상태로, 수협 측은 감사와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는 그를 징계한다는 방침이다.


◆ 100억대 세탁 도운 60대는 수협 조합장 당선


이뿐만이 아니다. 최근 550억원대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금을 ‘자금세탁’하려 한 일당이 붙잡혀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이들과 공모한 의혹을 받는 현 수협 조합장인 C씨 역시 자금세탁 ‘큰손’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보성)에 따르면 C씨는 조합장 당선 전 자금인출책인 아들을 통해 도박 사이트 조직 총책의 수익금 140억원을 현금으로 받아 대형 어선과 부동산을 사들이는 등 세탁에 관여했다. 검찰은 C씨가 총책의 자녀가 성인이 되면 부동산과 배를 처분해 이 돈을 돌려주고 투자 수익은 자신이 갖기로 하는 약정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C씨가 받은 140억원이 대부분 회수됐고 아들이 구속된 점 등을 들어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이와 관련, 수협중앙회 측은 <뉴스캔>에 “기사를 접하고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입장이 정리되면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번 일은 C씨가 일선 수협에서 문제를 일으켰다면 감사 과정에서 적발될 일이지만, 조합장 당선 전 개인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선 사실상 파악이 어렵다고 부연했다.

이처럼 수협 내에서 내부비리가 반복되는 원인으로는 허술한 예금 관리시스템과 ‘임기응변’적인 대응이 원인으로 꼽힌다. 내부통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이다. 또 수협중앙회의 솜방망이 제재가 원인으로 지목된다. 비리행위가 적발돼도 ‘개인적인 일탈’이라거나 연대책임을 물을 뿐 기관 경고나 사과 등의 강력한 조치는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수협은 2015년 이후 회원조합 임직원 횡령 사건 43건 중 5건만 고발 조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업계에서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된 인사가 조합장에 뽑혔다면 이는 명백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며 즉시 그 권리를 박탈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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