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항소 가능성에도 사법리스크 해소
대규모 투자·인수합병 등 시동 기대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일러스트=배모니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일러스트=배모니카]

[뉴스캔=이동림 기자]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검찰이 이 회장을 불구속 기소한 지 약 3년5개월 만이다. 이날까지 총 107회가 넘는 공판 끝에 법원의 첫 판단이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향후 삼성의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대규모 투자와 인수·합병(M&A) 등에도 시동이 걸리며 본격적인 ‘이재용식 뉴 삼성’ 구축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5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박정제)는 이날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가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 불법행위가 없었다고 판단한 것.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 등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미전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1일 기소됐다.

당시 그룹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주회사 격인 합병 삼성물산의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제일모직의 주가는 올리고 삼성물산의 주가는 낮추기 위해 이 같은 부정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법원은 두 회사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나 지배력 강화가 유일한 목적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비율이 불공정해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한 거짓공시·분식회계를 한 혐의도 재판부는 무죄로 봤다.


◆ 대규모 투자·M&A 시동 기대감 


이로써 삼성은 3년 만에 사법 리스크를 상당 부분 해소하게 됐다. 동시에 이 회장의 ‘뉴 삼성’ 비전 달성에도 청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선 아직 검찰의 항소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검찰이 제기한 경영 승계·지배력 확보 과정에 대한 의혹을 비교적 말끔하게 해소하는 계기가 됐다는 얘기가 나온다.

지난 8년여간 사법 리스크를 겪으면서 속도감 있는 전략적 경영 결단과 투자가 어려웠는데 앞으로 이 회장 행보가 한결 가벼워지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업계 안팎에서는 대규모 투자 결정이나 M&A 추진 등에 대한 기대감도 큰 상태다. 그도 그럴게 한종희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은 연초 ‘CES 2024’ 간담회에서 “AI와 디지털 헬스, 핀테크, 로봇, 전장 등 5개 분야에서 최근 3년간 260여개 회사에 벤처 투자를 진행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삼성의 대형 M&A는 2017년 9조원을 투자한 미국 전장업체 하만 인수가 마지막이었다는 점도 기대감을 높이는 요소다. 곳간에 여유자금도 쌓아뒀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삼성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약 75조원이다. 현금 보유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그동안 제대로 된 투자를 하지 못했다는 반증이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보수적으로 운영해왔다면 앞으로는 보다 과감하고 앞서가는 투자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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