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캔형 유사석유 판매도 단속 근거 마련 - 지경부

[석유가스신문/이지폴뉴스]

석유품질관리원 법정단체로 전환, 유통 감시토록
유가완충준비금 없애고 정유사 손실 보전방안 신설


석유품질관리원이 석유 유통 관리 기능을 추가한 법정 단체로 기능을 확대하고 명칭도 석유관리원으로 변경된다.

또 주유소 등에서 비 수송 연료를 구입한 후 수송 연료로 사용하는 소비자도 규제하는 법안이 마련된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2일 석유사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는데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석유품질관리원의 법정 단체 전환이다.

지식경제부는 유사 석유 단속에 특화된 석유품질관리원의 기능에 석유 유통 관리와 감시 기능을 추가하기로 했다.

또 그 일환으로 석유품질관리원을 법정기관화 시켜 석유 사업자들의 다양한 유통 질서 저해행위와 관련해서도 사업장에 직접 출입하고 장부 등을 열람,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방침이다.

명칭도 기능에 걸맞게 석유관리원으로 바꾼다.

유사석유의 편법적 거래를 차단하는 방안도 모색된다.

현행 법에서는 유사석유 원료를 분리 판매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취약하다.

이른 바 ‘투캔(Two Can)´형태로 유사석유를 판매하거나 구매할 경우 법망을 피해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유사 휘발유의 원료인 톨루엔과 솔벤트 등을 혼합한 완제품으로 판매되는 것과 달리 투캔 공급자들은 솔벤트와 톨루엔을 별도의 용기에 담아 판매하고 있다.

이 경우 소비자들은 각각의 유사휘발유 원료를 구입해 스스로가 주유하고 있지만 올해 초 대전지법에서 형법 법규 명확성의 원칙과 죄형 법정주의의 원칙에서 벗어난다며 무죄를 선고해 단속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와 관련해 지식경제부는 유사석유로 제조 또는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석유나 석유화학제품을 같이 공급, 판매, 저장, 운송, 보관하는 행위를 금지시키고 이 행위를 유사석유 제조 행위와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석유사업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각각의 유사석유 원료를 판매하는 경우라도 유사석유 제조 행위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한편으로는 주유소 등 정상적인 석유 유통 사업장에서 운전자가 비 수송연료를 구매하고 수송연료로 사용하는 행위를 차단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최근 고유가로 경유 등의 가격이 치솟으면서 일부 운전자들을 중심으로 등유 등 난방 연료를 수송연료로 전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지식경제부는 소비자가 차량 연료 이외의 석유제품을 차량에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금지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 법이 시행되면 운전자가 등유를 구입해 경유 차량에 사용하는 행위도 처벌받게 된다.

유가완충준비금 제도는 폐지하고 민간 사업자가 정부 정책 등으로 입은 손실을 보전받을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된다.

지식경제부는 유가 급등에 대비한 유가완충준비금 제도는 없애기로 했다.

다만 석유 가격 안정을 위한 조치로 정유사업자들이 손실을 입게 될 경우 정부의 예비비를 통해 보전받을 수 있도록 하고 만약 예비비가 부족할 경우는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유가 급등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유사에 가격 인하를 요청할 경우 그 손실을 정부가 보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한편 지식경제부는 송유관 등을 파손하고 훔친 기름을 판매하거나 알선, 보관한 주유소 등에 대해서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고 석유판매업의 등록, 취소,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 절차와 관련해서는 현재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권한을 시·군·구 단계로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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