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인수설 등으로 경영돌파구 찾았으나 고비 못넘어

[서울=유통데일리/이지폴뉴스]

하이넷생활건강(대표 김재건)이 다단계영업을 할 수 없게 됐다.

직접판매공제조합(이사장 정재룡)은 하이넷생활건강과의 공제계약을 13일자로 해지했다고 밝혔다.

직판조합에 따르면 하이넷이 1분기 공제료를 납부하지 않아 지난 4월 25일 시정요구를 했으나 13일까지 이행하지 않아 공제계약을 부득이 해지하게 됐다.

하이넷은 최근까지 외국계 다단계 회사와의 합병설, 상장회사인 N사의 인수설이 나도는 등 경영에 어려움을 보였다.

하이넷 관계자는 지난 5월 6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N사의 하이넷 인수를 위한 실사가 마무리단계"라며 "조만간 공시를 통해 (인수가)확정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공제계약 해지로 하이넷은 다단계 영업을 할 수 없게 됐으며 추후 재가입시에는 신규 가입과 마찬가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번 하이넷의 공제계약 해지로 직판조합 가입사는 35개사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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