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근처 임시구조물은 문화재보호법 위반"..."국민과의 소통 단절 극명하게 보여줘"


경찰이 10일 대규모 촛불집회에 대응하기 위해 광화문 세종로에 컨테이너 장벽을 설치한 것은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명백한 불법행위라는 지적이 나왔다.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소장은 이날 저녁 CBS 라디오 <시사자키 고성국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광화문 교보문고 앞 길에는 고종황제 40주년 기념비전이 있는데 국가사적 171호로 거의 국보급”이라며 “문화재보호법을 보면 국가지정 문화재 주변에 임시구조물을 갖다놓을 때는 문화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화재청에서도 ´문화재보호법 위반이 맞다´고 인정했다”며 “일반인의 경우는 화장실이나 가건물도 설치를 못하게 하면서 경찰이 어떻게 국가지정 문화재 바로 옆에다가 광화문 콘크리트 아스콘 바닥에 파일을 몇십 개를 박아서 다 고정하고 용접까지 할 수가 있느냐”고 따졌다.


 


황 소장은 “어마어마하게 큰 공사를 한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현대 정주영 회장이 물막이 공사에 유조선을 동원했던 걸 배워서 여기다가 벤치마킹한 것 같다”며 “뉴스거리가 아니라 우스개거리로 해외토픽감”이라고 꼬집었다.


 


황 소장은 “이 벽은 이명박 대통령 및 청와대 사람들과 국민들이 소통이 안 되는 걸 단적으로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며 “광화문을 선착장으로 착각한 것인지, 광화문 앞에 운하를 뚫으려는 건지 모르겠다”고 혀를 찼다.


 


 


 


 


 


 


 


 


 


( 인터뷰 내용 )


 


- 세종로에 컨테이너를 설치하는 걸 직접 봤나?


 


아침에 우리가 연날리기 퍼포먼스를 하기 위해 지나가다가 컨테이너를 쌓아놓은 걸 보고 웃을 수도 없고 울 수도 없는 희대의 희한한 사건이 벌어지는구나 생각하며 지나갔다. 컨테이너와 컨테이너가 연결되는 이음새 부분은 용접을 다 했고, 컨테이너 안에는 모래주머니도 집어넣었다. 그리고 일반시위대들이 앞에서 끌어내는 걸 방지하기 위해 뒤에 콘크리트 아스팔트 바닥에 파일을 박아서 와이어 쇠줄을 다 연결해 아주 튼튼한 구조물을 만들었더라.


 


- 굉장히 큰 공사를 한 셈인가?


 


어마어마하게 큰 공사를 한 것이다. 아침 출근시간에 시민들이 늦어서 뛰어가거나 교통대란이 났었다. 지나가는 분들이 말씀하시길 ´이건 코미디다, 해도해도 너무한 것 아니냐´, 전부 이런 생각들을 하고 지나가셨다.


 


- 세종로 쪽에만 설치한 건가?


 


아니다. 안국동에도 설치했다. 안국동 삼거리 쪽과 광화문 세종로에 설치한 걸로 알고 있다.


 


- 집회 참가자들이 청와대로 가는 걸 막기 위해 설치한 건가?


 


그렇다. 우리나라에서 외신기자들이 ´한국은 너무나 뉴스거리가 많다´고 얘기하는데, 그 말이 딱 맞는다. 정말 진지한 뉴스거리보다는 우스개기사로 해외토픽감으로 나갈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건 진지하게 고민할 문제라기보다는 인식의 차이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청와대에 계신 분들이 배운 게 그것밖에 없는 것 같다. 왜냐면 이명박 대통령께서 현대에 있을 때 정주영 회장이 물막이 공사에 유조선을 동원했던 걸 배워서 여기다가 벤치마킹한 것 같다. 우리나라 경찰들을 현대 직원으로 착각한 것 같다.


 


- 경찰이 컨테이너에 윤활유를 칠하는 이유는?


 


일반시민들은 오히려 잘됐다면서 그런 벽에다가 그라피티를 해서 운하 반대라든가 쇠고기 재협상 글귀를 설치미술로 하려고 했다. 그런데 그 얘기가 경찰들 귀에 들어갔다. 그래서 거기다가 전부 윤활유를 발라놔서 타고 넘어오는 사람이나 설치미술을 하는 걸 막고 있다. 우리가 어제 운하 백지화나 쇠고기 협상 때문에 시청 앞에서 퍼포먼스를 했다. 운하 추진 5인방이라든가 쇠고기 협상을 잘못한 사람들에 대해 희화해서 퍼포먼스를 하면서 ´제발 철 좀 들어라´라는 구호를 외쳤다. 아마 철 좀 들라고 했더니 광화문 앞에 철을 갖다놓은 모양이다.


 


- 종로경찰서장은 ´이 일은 위에서 시켜서 했다´고 말했다는데, 누가 시켰을까?


 


내가 볼 때 청와대 정무라인 쪽에서 지시하지 않고 과잉충성하지 않고는 이런 걸 할 수 없을 것 같다. 예전에 부산에서 APEC 총회를 할 때도 이 컨테이너 차단벽이 들어왔었다고 한다. 그런 걸로 봐서는 경찰청에서 스스로 하기는 힘든 문제이고, 아마 더 고위층에서 지시한 것 같다. 안 그래도 경찰청장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뿐 아니라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내가 고발을 했다. 왜냐면 현재 교보문고 앞에 우리가 흔히 지나가는 길에 고종황제 40주년 기념한 기념비전이 있는데, 이게 국가사적 171호로 거의 국보급이다. 그런데 문화재보호법을 보면 국가지정 문화재 주변에 서울은 100m, 지방은 500m 내에 임시구조물을 갖다놓을 때는 문화재위원회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일반인의 경우는 화장실이나 가건물도 설치를 못하게 하면서 경찰이 어떻게 국가지정 문화재 바로 옆에다가 광화문 콘크리트 아스콘 바닥에 파일을 몇십 개를 박아서 다 고정하고 용접까지 할 수가 있나. 그래서 문화재청이 이 문제를 제기했더니 ´문화재보호법 위반이 맞다´고 했다. 그래서 경찰에도 신고했다. 문화재보호법은 현행법 위반이기 때문에 이 컨테이너를 철거해달라고 신고했는데, 112 순찰대가 출동했지만 아직까지 반응은 없다.


 


- 이 컨테이너 설치에 대해 ´대통령과 국민 사이에 소통이 안 되는 걸 상징하는 것 같다´는 반응이 많은데?


 


맞다. 직접 현장에 와보면 이게 거대한 철의 산성 같다. 이 벽은 이명박 대통령 및 청와대 주변사람들과 국민들이 소통이 안 되는 걸 단적으로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광화문을 선착장으로 착각한 것 아닌지, 광화문 앞에 운하를 뚫으려는 건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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