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길 의원은 지난 6월 15일 제25차 방송위 임시회의에서 방송사 자율심의확대 및 강화차원에서 심의규정 제60조에서 경고와 주의 조치를 삭제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개정 입법예고안을 확정했으며, 이에 따라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징계조치는 시청자에 대한 사과명령, 정정, 수정, 관계자에 대한 징계 요구 등 법정제재만 남게 되었음을 지적하며, 최근 시청률 경쟁으로 인해 선정성 및 폭력성 등이 갈수록 심해져가는 상황에서 과연 방송사들이 얼마나 자율적으로 올바른 심의를 할 수 있을지 염려스럽다고 주장했다.

고의원은 유독 지상파 방송사에 대해서만 솜방망이 제재를 한다는 지적을 받아 온 방송위가 경고와 주의까지 없앤다면 과연 잘못된 프로그램에 대한 제재를 제대로 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고의원은 방송위가 올 1월~6월까지 지상파 방송사에 내린 징계 72건 가운데 단 2건만이 법정제제이고, 나머지 69건은 경고와 주의에 그쳤고, 2003년에는 총 324건 중 단 4건만이 법정제제였고 320건이 경고와 주의였다고 지적하고, 주의와 경고를 폐지할 경우 거의 제재력이 없다고도 할 수 있는 권고가 남발되는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주장했다.

고의원은 이번 개정의 취지는 방송사의 자율심의 확대와 강화차원이지만 방송시간에 임박해서야 편집을 마치는 제작현실 속에서 과연 자율심의가 얼마나 가능한 것인지 모르겠다면서, 그 예로 2003년 10월에 방영된 KBS 1TV의 ‘한국사회를 말한다’의 경우만 해도 방송법이 정한 사전 자체심의를 준수하지 못한 채 방영이 되었고, 이로 인해 송두율 씨에 대한 미화논란이 촉발되었음을 상기시켰다. 고의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방송위에서는 무슨 근거로 자율심의가 확대되고 강화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인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고흥길 의원은 좀 더 강력한 심의와 제재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방송위가 오히려 경고와 주의 조치를 삭제하겠다고 하는 것은 심의를 포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으며,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지난 2월 MBC PD수첩이 경고 조치를 받은 후 PD연합회에서 주의나 경고 조치의 폐지를 주장해 온 것에 굴복한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다고 주장하고, 경고와 주의 조치가 폐지된후 선정성이나 폭력성이 오히려 강화되어 시청자들에게 피해를 끼칠 경우 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고흥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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