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원은 유독 지상파 방송사에 대해서만 솜방망이 제재를 한다는 지적을 받아 온 방송위가 경고와 주의까지 없앤다면 과연 잘못된 프로그램에 대한 제재를 제대로 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고의원은 방송위가 올 1월~6월까지 지상파 방송사에 내린 징계 72건 가운데 단 2건만이 법정제제이고, 나머지 69건은 경고와 주의에 그쳤고, 2003년에는 총 324건 중 단 4건만이 법정제제였고 320건이 경고와 주의였다고 지적하고, 주의와 경고를 폐지할 경우 거의 제재력이 없다고도 할 수 있는 권고가 남발되는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주장했다.
고의원은 이번 개정의 취지는 방송사의 자율심의 확대와 강화차원이지만 방송시간에 임박해서야 편집을 마치는 제작현실 속에서 과연 자율심의가 얼마나 가능한 것인지 모르겠다면서, 그 예로 2003년 10월에 방영된 KBS 1TV의 ‘한국사회를 말한다’의 경우만 해도 방송법이 정한 사전 자체심의를 준수하지 못한 채 방영이 되었고, 이로 인해 송두율 씨에 대한 미화논란이 촉발되었음을 상기시켰다. 고의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방송위에서는 무슨 근거로 자율심의가 확대되고 강화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인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고흥길 의원은 좀 더 강력한 심의와 제재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방송위가 오히려 경고와 주의 조치를 삭제하겠다고 하는 것은 심의를 포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으며,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지난 2월 MBC PD수첩이 경고 조치를 받은 후 PD연합회에서 주의나 경고 조치의 폐지를 주장해 온 것에 굴복한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다고 주장하고, 경고와 주의 조치가 폐지된후 선정성이나 폭력성이 오히려 강화되어 시청자들에게 피해를 끼칠 경우 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고흥길 기자
온라인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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