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27~5/3, 방사능물질(삼중수소) 함유한 중수 50L 대기 중 방출
○ 환경시료(빗물) 측정결과, 삼중수소 농도 평상시의 22.3배
○ 한국원자력연구소, 중수 누출사고 늦장대처


1. 사고 개요
대전 대덕연구단지 내에 위치한 한국원자력연구소에 설치·운영 중인 연구용 핵 시설(이하 하나로)에서 방사능 물질(삼중수소)이 함유된 중수가 7일간 82L(리터)가 누출되었으며, 이중 32L는 회수되었고, 50L는 회수를 되지 못한 상태로 대기 중으로 방사능 물질과 함께 방출된 사고가 발생함.

.하나로란?
대전광역시 대덕 한국원자력연구소 내에 대용량 다목적 연구용 원자로(multi-purpose research reactor:MRR, 열출력은 3만 kW)를 자체설계로 1994년 12월에 건설하여, 1995년 2월부터 운전이 시작됨. 이 원자로는 ‘첨단 중성자 응용원자로󰡑란 뜻을 가진 하나로(爐)(hi-flux advanced neutron application reactor)로 명명되어 운전 중. 2004년 5월 현재 운전 출력은 열 출력 개념으로 24MW 임.

.삼중수소란?
수소의 동위원소의 하나로, 질량수 3인 것. 트리튬이라고도 한다. 질량수가 3이므로 3H로 표시하는데, T로 약기하는 경우도 있다. β-방사성을 가지며, 반감기 약 12.7년으로 3He로 전이한다. β-붕괴의 에너지는 18.6 keV이다. 내부 피폭을 받을 경우 유전자·면역·신경 계통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음.

2. 사고 일지

① 4월 27일 : 중수 누출 징후 발생
▶ 하나로의 중수 팽창 탱크 수위가 저하되기 시작되어 중수 누출 징후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원자력연구소 측은 차단밸브와 밀봉구 사이의 배관에 중수가 채워지고 있는 것으로 오판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② 5월 2일 : 저수위 경보 발생
▶ 중수 팽창 탱크(보충수 탱크) 저수위 경보 발생.

③ 5월 3일 : 원자로 중지
▶ 삼중수소 농도 증가를 확인하고 원자로를 중지함.

④ 5월 4일 : 중수 누수 부위 확인·재 밀봉
▶ 중수 누수 부위를 확인하고 재 밀봉.

⑤ 5월 25일 : 과기부 고시기준 초과, 중수 누출 사고 보고
▶ 4월 환경 시료(5월 4일까지 채취된 시료)에 대한 삼중수소 분석결과 과기부 고시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서 과학기술부에 보고가 이루어지면서, 중수 누출 사고가 드러남.

3. 사고 결과

① 4월 27일부터 재 밀봉이 이루어진 5월 4일까지, 7일간 82L의 방사능에 오염된 중수가 누출되었으며, 이중 50L는 회수되지 않은채 대기 중으로 증발.

② 원자력연구소는 하나로 운영과 관련하여 일일보고를 하고 있음. 그러나 연구소는 과기부에 5월 4일 보고를 하면서 중수누출 사고라는 특이사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수계통 점검을 위해 원자로를 정지하였다는 사실만보고.

4. 한국원자력연구소 하나로 중수누출 사고의 심각성

① 사고 발생지역이 대도시 지역임
▶ 대전지역 인구가 140만 명이며, 연구소가 위치한 유성구의 인구만 하더라도 19만 6천명이나 살고 있음. 또한 대규모 주택단지가 개발되고 있어 안전성 문제 제기.

② 핵 안전관리 체계의 문제
▶ 과기부에 중수누출 사고에 대해서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국가 핵 안전관리 체계에 문제가 있음을 반증. 원자력연구소는 원자력안전기술원(KINS)에 일일 운전 현황을 보고하고 있는데, 중수누출 사고가 발생한 4월 27일부터 하나로를 중지한 5월 4일 사이의 보고서에는 이번 사고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었음(일보 후첨)

③ 중수누출 사고에 무감각한 원자력연구소
▶ 4월 27일 중수팽창탱크에 수위저하가 감지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오판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중수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

④ 누출된 방사능의 정도 : 평상시의 22.3배에 해당
▶ 한국원자력연구소가 시행한 환경시료 분석결과, 사고 이후에 채집한 4월 환경시료(빗물)에서 측정된 삼중수소의 농도는 603.37Bq/L로 평상시 26.94Bq/L에 비해 22.3배가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원자력연구소 정문 쪽에 있는 독신자 숙소 부근의 “독신료”에서 채취한 시료일 뿐이며, 삼중수소의 특성상 바람 방향 및 기상조건에 따라 어느 곳으로 갈지 모르는 상황이므로 소내 다른 지역의 경우 22.3배 보다 농도가 더 높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 원자력연구소 내에 근무하는 인원만 하더라도 수 천명이나 된다. 최소한 그들에게 방사능에 오염된 비를 맞지 말라는 권고라도 했어야 했음.

4. 연구용 핵시설의 방사능은 안전한가?

① 연구용 원자로의 기본적 안전장치 미흡
▶ 한국원자력연구소의 하나로 원자로는 공기중 삼중수소의 농도를 연속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설비가 전무함. 따라서 이번 중수누출 사고시 누설 사실을 늦게 발견함으로서 삼중수소를 포함하고 있는 중수가 회수되지 못하고 대기중으로 방출됨.
▶ 중수를 사용하는 상업용 원자로의 경우 방사선구역 내의 공기중 삼중수소를 감시하는 설비가 구비되어 있어서 중수의 누출 사실을 즉각적으로 확인 할 수 있음.

② 연구용 원자로의 방사능누출 사고에 대비한 대응책 부재
▶ 한국원자력연구소의 연구용 핵시설(하나로)에 대해서는 방사능누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방사능비상계획구역’이 아예 설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임. 상업용 원자로의 경우, 비상계획구역으로 원자로를 중심으로 반경 10Km 구역을 지정하고 있음.
▶ 최근 ‘원자력 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이 제정됨으로써, 원자력연구소는 비상계획구역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과기부에 제출하였음.(800m로 제출함) 과기부는 원자력안전기술원에 검토를 의뢰한 상태이며, 검토 후 비상계획서를 확정할 예정임

③ 환경시료 분석 및 결과 보고 늑장
▶ 4월 환경시료가 5월 4일에 채취되었으나, 환경시료 분석 및 결과 보고에 이르기까지 3주가 걸림(5월 25일에 과기부에 보고).
▶ 한국원자력안전연구원에 의하면, 삼중수소 분석을 위한 시료 전처리와 분석·평가에 약 2주가 소요된다고 보고하고 있음. 이에 따르더라도 보고에까지 1주일이 더 소요되었으나, 이에 대한 설명이 없음.
▶ 관련 전문가에 별도로 확인 결과, 시료 전처리에 5시간, 측정에 21시간 등 총 26시간이면 충분하다고 판단됨. ( 4월 시료 채취분에 대하여 원자로 운영부는 사건의 중대함을 인지 빠른 시일내에 분석 될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어야함)
▶ 2003년 7월 이미 원자력 안전기술원에서 시료 채취 지점이 한군데 밖에 되지 없음으로 대표값으로 볼 수 없다며 최소한 3곳 이상 늘려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이를 무시함.
▶ 중수누출 사고 후 시료채취지점을 늘리겠다는 의견이 제시된 상태로 주변지역에 대한 방사능 오염여부는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임.

※ 참고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평가(하나로 중수 누설 특별점검 결과 중)

○ 중수누출 대응절차 관련
- 중수탱크의 수위감소가 감지되었으나,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음
○ 삼중수소 누설감시 관련
- 외부방출 공기시료의 삼중수소 농도에 대한 연속적인 배출감시가 이루어지지 않음
- 중수기기실의 누설감지기의 성능이 미흡.
○ 운영관리 절차 관련
- 사고 발생시에 대처하기 위한 절차서 개정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음.
- 체계적인 안전관리 능력 저하되어 있음.
- 제한구역경계에서 삼중수소의 시료채취 지점이 부족함.

5. 민주노동당의 주장

1) 하나로 원자로 중수누출 사고에 대한 감사원 특별감사 요청 예정
▶ 하나로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원자력연구소 및 과학기술부 등이 중수누출 사고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하였는지, 사고에 대한 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등에 대해서 감사원에 특별감사 요청 예정
○ 중점 감사 요청 사항
― 4월 27일, 중수 수위 저하를 인지하고도 초기 대응에 실패한 점과 이에 따른 책임 소재 규명 및 처벌
― 5월 2일, 원자로 정지에 대해서 과기부에 미보고한 이유
― 5월 4일, 시료 채취 이후에 비정상적으로 분석 결과 보고가 늦어진 이유

2) 하나로 원자로의 방사능방재계획 전면 재검토 요구
▶ 이번 중수누출 사고를 계기로 민주노동당이 조사한 결과, 하나로 원자로의 방사능방재계획이 대단히 부실하다는 점이 드러남. 따라서 민주노동당은 현행 하나로 원자로 방사능방재계획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주장함
○ 중점 재검토 사항
― 원자력연구소가 작성한 ‘하나로시설 방사선 비상계획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하나로 설계기준 사고’는 발생가능한 최악의 상황을 배제하고 있어 실효성없는 방사능방제계획에 대한 검토.
― 원자력연구소는 ‘원자력 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의 제정에 따라서, 하나로 원자로의 비상계획구역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정부에 제출하였음. 이 기초자료가 제시한 800m의 비상계획구역은 연구소 부지 경계 안으로만 설정되어 있어 실효성이 의심되고 있는 점

6. 대덕연구단지에 새로운 연구용 원자로 건설 추진 계획을 주목한다

▶ 연구 목적의 일체형 원자로 건설 추진중
▶ 정부는 현재
일체형 원자로 건설 계획을 추진하면서 한국원자력연구소 내에 일체형 원자로 기술 개발단을 설치함
▶ 개발단은 부지선정을 위해 한국전력기술(주)에 부지선정 용역을 의뢰한 상태이며, 부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3차회의까지 진행하였으며, 아직 최종 결정은 나지 않은 상태임.
▶ 부지선정위원회는 20개 지역을 검토하여 후보지역으로 6개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며, 6개 지역중 부지선정위원회가 최종 결정할 예정.
▶ 유력한 후보지로서는 현 원자력연구소의 인근 부지가 거론되고 있음.

조승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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