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권의 민주적 통제는 장관의 지휘권 남용이 아님을 알아야

검찰권의 민주적 통제는 장관의 지휘권 남용이 아님을 알아야
국민들이 보는 노 대통령의 부적절한 시대인식
민주주의를 존중하는 ‘법의 지배’를 지키는 통치자가 되어야

아직도 실정법인 국가보안법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대리인역할을 수행하는 동의기관인 국회의 적법한 절차가 없는 상태에서 국가보안법을 사문화하려는 권력의 무모한 의지는 국민들의 엄청난 저항의지로 연결될 것이다.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이 주장한 “법의 최종 해석권이 대통령에게 있다”는 주장이야 말로 법의지배(rule of law)라는 민주주의 기본원리를 훼손하는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청와대가 떳떳하게 이렇게까지 대통령의 법 해석 권한을 들고서 검찰의 독립성 운운하는 배경을 청와대가 마련한 명확한 대통령의 시국관과 시대정신의 공개적인 발표를 통하여 국민들의 정당한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뒷받침 해야 할 것이다.

법무부장관이 지휘권이란 방망이를 휘두르면서 대다수 국민들의 보편적인 정서를 거스르는 현 정권의 정치적 목적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위해서라도 현 집권세력은 소신껏 국민들에게 무리수를 두는 목적과 국익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기에 이토록 관행을 깬 정치개입논란을 계속하는지에 대한 답을 국민들에게 주어야 한다.

오늘 자 어는 한 언론의 사설은 견강부회(牽强附會)란 표현으로 현 정권의 부도덕성을 날카롭게 지적하였다.

인류의 양심세력들이 그토록 관심을 갖고 규탄하고 한국정부의 관심을 촉구하고 있는 우리의 형제.자매들인 북한의 탄압 받는 주민들의 인권에는 그토록 침묵하면서 인권옹호를 명분으로 지휘권을 행사하는 이 정권의 편협성과 도그마는 정권 스스로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는 아주 거리가 멀게 느껴지고 있고 우리의 건전한 헌법정신 및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도전하는 친북좌익(親北左翼)들을 두둔하는 그 이상 이하도 아닌 것이다.

강정구 씨의 적나라한 국가이적 행위를 감싸는 의도가 나름의 정치적인 목적에서 나온 것이라는 추측을 하고 있는 국민들은, 이 제 더 이상 국민의 눈을 속이면서 현 정권이 진행 할 북한에 대한 무조건적 지원 및 두둔에 대하여 침묵하지 않고 분명한 견제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할 것이다.

현 정부가 외교적 성과라고 그토록 자화자찬(自畵自讚)하던 북핵의 해결도 파국을 면키 위한 문제의 핵심을 봉합한 이질적 합의임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 정부의 우방국을 멀리하고 동포를 우선시한다는 친북노선의 위험천만한 허구성(虛構性)을 또 보고 있는 것이다.

하루 하루 세계화 시대의 무한경쟁을 이겨야 하는 한국의 건전한 일꾼들이 대통령의 핵심을 벗어난 국리논쟁을 언제까지 인내하며, 한국의 정확한 미래좌표설정에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는 부적절한 시대정신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많은 갈등을 갖고 있음을 위정자들이 똑바로 알기 바란다.

민족공조라는 허울좋은 함정에서 스스로 좋아서 매몰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보이지 않는 구조에서 나오려고 해도 나올 수 없는 어떠한 사연이 있는 것인지, 국가의 부국강병(富國强兵)이 우선이라는 실용적 세계관(世界觀)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 시민들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더 의아해 질 따름이다.
2005-10-17 박태우(대만국립정치대학 외교학과 객좌교수, 국제정치학박사)
저작권자 © 뉴스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