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연합은 11월 7일(월) 오전 10시 마포 중앙당사에서 제11차 집행위원회 회의를 열고 지난 11월 4일 (가칭)국민중심당 측과의 통합 과 관련하여 양당의 정치지도자 7인이 ‘국민께 드리는 글’을 통해 밝힌 합의선언문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를 했다고 이규양 대변인이 밝혔다.

김학원 당대표 주재로 진행된 오늘 회의에서 김대표가 국민중심당과의 대국민선언문을 합의하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하고 이를 추인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손진철 집행위원은 지난 8월 29일 제8차 집행위원회 회의에서 당대표에게 신당과의 통합 추진에 전권을 위임한 것은 10월 31일의 전국 선거구위원장 회의와 제10차 집행위원회 회의에서 당의 독자노선을 결의함에 따라 소멸했다고 전제하고, 따라서 11월 4일국민중심당과의 통합에 합의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대 다수 집행위원들은 10월 31일의 전국 선거구위원장 회의와 제10차 집행위원회 회의에서 당의 독자노선을 결의하고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이를 밝힌 것은 통합이 무산될 경우를 대비하여 당이 독자노선을 걷겠다는 결의를 표명한 것으로 통합을 위해 당의 문호를 개방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음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전권 위임은 소멸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하고 11월 4일 국민중심당과의 통합 합의를 추인해 줄 것을 재차 요청하였다.

이규양 대변인은 자민련이 신당과 동등한 입장에서 통합을 하기로 한 만큼 통합을 원만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민중심당의 최고의결기구인 상무위원회에 자민련측 인사가 동수의 인원으로 참여하여 신당 작업을 함께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김한선 사무총장은 상무위원회는 국민중심당의 창당추진기구이므로 통합을 합의한 이상 자민련과 국민중심당이 동수의 인원이 참여하는 새로운 통합신당추진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외에도 자민련 소속 3인의 현역의원이 약 70여 명의 창당준비위원을 추천하여 참여시키는 것은 의원 개인의 추천이 아니라 자민련의 당론에 따른 추천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김학원 당대표는 집행위원회 토의를 마무리하면서 다음과 같이 집행위원들의 의견을 종합 정리하여 이를 의결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첫째, 양당의 7인 정치지도자가 합의한 합의문에 대해서는 굳이 법적으로 따지자면 당대당 합의문으로 보기에는 다소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나 정치적 차원에서 ‘양당이 통합을 한다’는 사실만은 정치적인 합의로 간주하고 이를 추인한다.

둘째, 국민중심당 측과 공동으로 신당 창당 작업을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에 대한 국민중심당 측과의 논의 권한을 대표에게 위임한다.

셋째, 소속 의원 3인이 추천키로 한 70여 명의 창당준비위원의 추천권 문제는 당대표가 세 의원과 재협의하여 당명의로 추천토록 한다.

이에 대해 집행위원회는 통합선언이라는 대원칙 추인과 위의 3가지조건을 붙여 집행위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 이를 통과시켰다.






2005년 11월 7일(월)

자유민주연합 대 변 인 실

양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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