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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가입을 원천봉쇄하는 공무원노조 특별법 폐기 되어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기관본부(본부장 이태기, 이하 공무원노조 교육기관본부)는 10월27일 성명을 내고 공무원노동자의 노조 가입을 원천봉쇄하는 공무원노조 특별법을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 교육기관본부는 사실상 지방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6급 공무원의 70%까지 노동조합 가입을 제한하는 공무원노조 특별법 시행령안을 접하면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 교육기관본부가 노동부의 공무원노조 특별법 시행령안을 분석해 본 결과에 따르면 단결권을 직급과 직무로 이중 제한하여 사실상 6급 이하 공무원의 30% 정도만 가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최소침해의 원칙에도 어긋나고 있으며 교육기관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보면 6급이하 가입대상자의 70%가 가입이 금지되고 학교근무자는 90%가 가입금지대상으로 해석될 수 있어 사실상 노조는 가입부터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동부의 시행령안이 공무원의 단결권을 철저히 봉쇄하는 방향으로 나온 것은 특별법 자체가 얼마나 노동조합을 제한하고 무력화하도록 만들어졌는가를 반증하는 것이라면서 공무원노조 특별법이 단체교섭을 무력화시키고 노조의 일상 활동도 차단하기 때문에 공무원노조 특별법을 폐기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개정을 통해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제대로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별첨 : 성명서 1부.
지방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의 가입금지 대상자 분석 1부. 끝.
<성명서>

정부는 공무원노조 특별법을 즉각 폐기하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기관본부(이하 공무원노조 교육기관본부)는 공무원노조 특별법에서 규정한 가입제한 대상의 범위를 넘어서 가입 대상자의 70% 이상과 사실상 지방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6급 공무원의 70%까지 노동조합 가입을 제한하는 공무원노조 특별법 시행령안을 접하면서 공무원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말살하려는 정부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공무원노조 교육기관본부가 노동부의 공무원노조 특별법 시행령안을 분석해 본 결과에 따르면 단결권을 직급과 직무로 이중 제한하여 사실상 6급 이하 공무원의 30% 정도만 가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최소침해의 원칙에도 어긋나고 있다. 특히, 교육기관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보면 6급이하 가입대상자의 70%가 가입이 금지되고 학교근무자는 90%가 가입금지 대상으로 해석될 수 있어 사실상 노조는 가입부터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다. 이는 노동조합법이 아니라 노동조합 탄압법내지 말살법이라 해야 할 정도로 정부가 얼마나 노조를 두려워하고 싫어하는지를 대변한다고 하겠다.

이번 시행령안이 이렇게 나온 것은 특별법 자체가 얼마나 노동조합을 제한하고 무력화하도록 만들어졌는가를 반증하는 것이다. 특별법에서도 단결권을 6급이라로 한정하여 5급 실무자들의 가입을 봉쇄하고 직무에 따라 제한하는 등 단결권을 침해하였는데 시행령안에서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가입금지대상을 확대하였던 것이다. 모법이 잘못됨으로 인해 그 시행령안은 더 악날하고 가혹하게 제정된 것이다.

그리고 특별법은 단체교섭도 형식적으로 규정하여 노동조합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 정책결정 및 인사등 기관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섭의 대상이 아니라고 못박고 그 외에도 법령과 조례, 예산에 해당하는 사항은 교섭의 효력을 부정하여 사실상 단체교섭을 무력화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거기에 더하여 단체행동권뿐만 아니라 기관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라는 포괄적이고 모호한 규정을 통하여 노조의 정상적이고 일상적인 활동도 할 수 없도록 만들고 있다. 이 규정대로라면 노조가 하는 리본달기, 일상적인 선전활동, 준법투쟁등도 모두 쟁의행위에 해당되어 노조의 일상적인 활동조차 제약을 받게 되어 사실상 노조활동은 서류로만 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노조 특별법 시행령안에서 규정한 가입금지대상의 일부를 완화하거나 자구수정을 한다 하더라도 공무원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철저히 말살하는 공무원노조 특별법 자체가 폐기되지 않으면 의의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기관본부는 공무원노조 특별법을 폐기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개정을 통해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제대로 보장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05. 11. 7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기관본부

정용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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