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노충국 병장 사망사건은 의료 접근권 문제

고 노충국 병장 사망사건은 의료 접근권 문제
고 노충국 병장 사망사건은 의료 접근권 문제
“시급한 추경은 사병 년1회 정기건강검진실시 사업”
-군 병영시설 개선 추경예산은 본 예산으로 편성해야

1. 민주노동당 노회찬의원은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5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 심의에서 국방부 장관에게 “고 노충국 병장 사망사건에 대한 진상을 명백히 밝힐 것을 요구”하며, “제2의 노충국 병장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병 의료접근권 보장방안으로 사병 년 1회 정기건강검진제도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노회찬 의원은 고 노충국 병장의 위암으로 인한 사망사건은 “우리나라 군 의료체계의 심각한 문제점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며, 국방부의 진료기록부 조작임이 밝혀져 자녀들을 군에 보내는 부모의 불안감과 국방부에 대한 불신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한 뒤

“국방부 소관의 올해 시급한 추경예산 편성 사업은 고 노충국 병장 사망사건으로 드러난 군 장병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문제”라고 지적한 뒤 “사병들의 의료 접근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마련이 군 의료체계 개선의 핵심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노회찬 의원은 사병의 군 의료서비스 접근성 보장을 위한 제도로서 “군 장병의 개인질병 조기발견과 질병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군 장병 정기검진 의무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하며, 올해부터 1년에 1회 사병 정기건강검진 사업을 민간의료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실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군 사병의 건강실태에 대한 역학조사를 통해 사병의 질병예방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 국방부가 제출한 「군 병영시설 개선사업」에 대해 “‘2004년 예산에 대한 결산심사에서 타 사업으로의 이·전용 및 이월발생 등이 지적된 바 있음”을 지적하고,

“ ’05년도 예산도 8월말 현재 집행률도 40% 정도로 저조한 실정”이며, “GOP과학화 경계시스템 사업의 경우 계약에만 3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어 연내에 계약 자체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 군 병영시설 개선사업의 경우도, 시설공정 특성상 기본설계→실시설계→착공까지 시간이 소요돼 90% 이상의 예산이 사고이월될 가능성이 예상되므로 굳이 국채를 발행하면서까지 추경예산으로 추진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노회찬 의원은 본 예산으로 편성된 군 병영시설 개선사업의 집행실적 저조 이유에 대해 국방부 장관을 질타한 뒤 “국방부 소관으로 편성된 3,100억원의 추경예산 삭감하고”, “이런 군 병영시설개선 사업은 실질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인 만큼 매년 반복되는 본 예산의 저조한 집행실적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보완을 해서 2006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노회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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