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강 건너 불 보듯, 유권자들 분통

[서울= CDNTV/ 뉴스캔]



유권자 수차례 입후보자 자격 심사 요청했으나 무시 끝내 사회법으로


감독회장후보등록효력가처분 신청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후보 자격 논란 공방 기류가 한층 가열되고 있다.


 



이와 함께 기감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장동주감독)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감독회장 입후보자 자격 문제에 해결할 의지 없이 특정 후보 편들기에 나서고 있다는 지적이 강하게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감독회장 후보등록 무효 가처분소송 추진위원 일동은 11일 기감 전국교회 유권자들에게 ‘왜 가처분 소송까지 가야 했나’란 제하로 보낸 서신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는 감독회장 후보자격 여부를 교리와 장정에 제시된 법대로 해결할 의지가 전혀 없고, 특별심사위원회로 넘기기로 결의하고도 지금까지 이행하지 않기에 부득이하게 사회법에 등록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됐다”면서 “우리의 소원은 자랑스러운 감리회와 도덕성이 높은 영적 지도자가 선출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하여 입후보자들은 “기감 선관위가 감독회장 입후보자 기호 추첨 당시 입후보자 자격 논란이 일고 있는 목사에 대해 특별심사위원회로 넘기는 조건하에 기호를 뽑았다”면서 “선관위가 조건부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정책 토론회까지 진행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추진위원들은 “교단 안에서 해결하기 위해 지난 6개월 동안 여섯 차례나 교회법에 호소했다”면서 “교리와 장정 제13조 4항에는 정회원으로 25년 이상 계속하여 무흠하게 시무한 이, 6항 교회재판법이나 사회재판법에서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이로 감독 및 감독회장 피선거권에 대해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진위원들은 특히 “제26회 총회장정유권해석위원회에서 ‘사회재판법에 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이는 감독회장 피선거권이 없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해 형이 실효된 경우에도 피선거권이 없다’는 해석이 나온 바 있다”면서 “이는 감독회장은 감리교 156만 성도를 대표하는 영적 지도자이기에 높은 윤리, 도덕성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감 교리와 장정 제15조(입후자등록) 10항에는 후보자 등록서류로 범죄경력조회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추진위원들은 “감독회장 후보자 중 한 사람이 명예훼손으로 형사 처분을 받은 사실이 기록된 약식명령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많은 유권자들이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면서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2001년 11월 30일 1백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는 K목사는 위조된 문서라고 반박하는 서신을 관계자들에게 발송, 감리회를 사랑하는 유권자들 사이에 약식명령의 진위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추진위원들은 또한 “감독회장과 감독회장 선거관리위원회에 진위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선관위에서 이를 무시해 지난 4월 12일 유권자인 장로 34명 명의로 선관위 위원장에게 감독회장 입후보자격심사철저와 진위 확인을 재차 요구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선관위 위원장은 답변서를 통해 “진위 판단 요청한 약식명령은 출처가 불분명한 유인물이며, 복사본이기 때문에 증거 채택이 안 되며, 추후에 복사본이 아닌 진본을 제출하면 심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K장로 외 2명은 지난 6월 20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발급한 K목사의 약식명령서 진본을 입수해 7월 8일 선관위위원장에게 내용증명으로 제출, K목사에 대한 피선거권유무 심사를 요청하고 계속해서 직무를 유기하면 사회법에 의한 법적 다툼으로 비화할 것을 이미 예고한 바 있다.


 



선관위위원장은 7월 17일 답변서를 통해 “취업용 범죄 경력조회서를 용인, 서류에 하자가 없으면 접수하겠다고 하면서 일단 등록이 되더라도 법률적 검토 후 하자가 있다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통보해 후보자의 피선거권 유무에 관한 사전 심사를 사실상 거부했다.


 



이 같은 선관위의 행보에 대해 추진위원들은 “진본 사실여부를 법원에 청구해서 확인하는 절차 없이 무시해 버렸다”면서 “7월 29일 12차 선거관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다시 약식명령과 관련된 K목사의 후보 자격심사 요청이 제기되자 선관위는 총회특별심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추진위원들은 “선관위는 K목사의 자격심사를 지금까지 총회특별심사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있다”면서 “선관위가 처음부터 총회특별심사위원회에 회부할 의사 없이 회무를 처리, 자격심사를 회피하려는 기만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추진위원들은 또 “법원이 발급한 약식명령도 인정하지 않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요청한 후보자의 자격심사를 거부한 채, 선거 절차를 강행하는 등 불법을 자행해 교단 안에서는 더 이상 교회법에 의하여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부득이하게 사회법에 호소하는 가처분소송에 이르게 됐다”고 입장을 밝혔다.


 



추진위원들은 특히 “이번 기회에 감리회 선거 풍토를 바로 잡아야 한다”면서 “특정 후보자의 자격을 가지고 시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유능한 인물이 감리회의 최고 지도자, 영적지도자가 되도록 선거풍토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뜨거운 열정과 사명을 가지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내용의 서신을 접한 한 유권자는 “감독회장 선거에 철저하게 중립을 지키고 공정해야 할 선관위가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못하고 특정후보 편들기식으로 일관해서는 안된다”면서“이번 기회를 통해 철저하게 그 진위를 유권자들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유권자는 “선관위의 중립성과 교단언론의 공기성이 무너진 것 같아 문제가 있다”면서 “시시비비를 분명하게 가려 바르고 도덕성 높은 일꾼이 선출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위 기사에 대한 모든 법적 권한 및 책임은 CDN http://icdn.tv 에 있음>




CDNTV 문모세기자
저작권자 © 뉴스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