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투표제 법안 제출..여야 31명 공동 발의
탄핵소추안, 해임건의안, 체포동의안, 석방요구안 등

실명투표제 법안 제출..여야 31명 공동 발의
탄핵소추안, 해임건의안, 체포동의안, 석방요구안 등

한나라당 이계진 의원은 13일 국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등 내부 선거를 제외한 모든 안건들에 대한 표결시 의원들의 실명을 공개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P1L@이 법안은 현재 무기명 투표로 실시되는 탄핵소추안, 해임건의안, 체포동의안, 석방요구안 등을 비롯해 모든 안건들에 대해 전자투표 등으로 의원들의 실명이 공개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우리 국회는 대립이 첨예하거나 민감한 사안들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남용했다"며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에 대해 정확한 평가를 받기 위해선 먼저 모든 안건들에 대해 실명이 공개되는 방법으로 표결이 실시돼야한다"고 법안 제출 취지를 설명했다.

법안은 또 현행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라는 조항을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경우´로 바꿔 무기명투표의 요건을 강화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국회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 국회의 기관을 구성하는 선거에 있어서는 현행처럼 무기명투표를 허용하고 있다.

이계진 의원이외에 공동 발의한 의원은 한나라당 정문헌, 박계동, 박재완, 김용갑, 서상기, 심재철 등 의원과 열린우리당 심재덕, 김우남, 노현송, 이근식, 안민석 등 의원, 민주당 김홍일 의원과 신국환 무소속 의원 등 모두 3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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