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이중관로 설치하라´ 관련법 개정



















[국토일보/뉴스캔]







건설업계, 수익성 반토막 우려에 건설업계 발동동


 


최근 목마른 건설업계에 적잖은 매출을 올려줬던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일명 크린넷)´ 설치사업이 사면초가에 빠졌다.



최근 환경부가 관련법 개정안을 발표, 시행하면서 기존 단일관로에서 앞으로는 이중관로를 설치해야 함에 따라 사업 수익성이 반토막 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번에 환경부가 마련한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안은 신규 쓰레기 집하시설을 설치할 때 음식물 배출을 위한 별도 운반관로를 설치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택지지구와 주상복합을 중심으로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의 설치가 늘면서 집하시설이 쓰레기 분리수거 원칙에 맞도록 관리방안을 새롭게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동집하시설은 문 앞 우체통처럼 생긴 투입구에 쓰레기를 버리면 진공 흡입기를 통해 관로를 따라 2~3km 떨어진 쓰레기 집하장으로 쓰레기가 자동 이송되는 방식이다.



쓰레기차량에 의한 인력수거 방식의 환경위생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개발됐다.


 


지난 2000년 용인 수지2지구에서 첫 선을 보인 뒤 인천청라 등에 시공, 설치되면서 보급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현재는 이들 쓰레기를 단일 관로를 통해 운반하되 투입구와 배출 시간을 달리해 분리하는 방식을 이용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같은 경우 일반쓰레기와 끈적끈적한 음식물쓰레기가 한 관로에서 섞일 수 있어 음식물의 자원 재활용이 잘 안되고, 분리배출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보고 개정안을 시행한 것이다.



건설업계는 환경부의 개정안에 크게 반발하는 분위기다.
특히 이중 관로를 설치할 경우 공사비가 50%나 더 소요되는 등 사업성이 크게 떨어져 향후 사업진행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 시행과 관련해 대우건설, 태영건설, GS건설, SK건설 등 건설사와 동호, 엔벡 등 원천기술사, 지자체 등은 이달초 대책회의를 가졌으나 마땅한 묘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주택공사와 토지공사 등 발주처도 추가로 투입할 예산이 여의치 않은데다 분양가를 높일 수 있다는 우려에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형편이다.



당장 입찰을 앞둔 대전서남부와 △남양주 별내지구 △행정중심복합도시 △시흥 목감 △시흥 장현지구가 이 시설을 설치하느냐 여부를 놓고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택공사 한 관계자는 "발주처들은 택지지구에 자동집하장을 설치하겠다고 대외적으로 공표해 놓은 상황에서 갑작스런 비용 부담으로 업무 진행에 큰 혼선을 빛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일보(www.cdaily.kr) 선병규 기자 redsun@cdail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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