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영순 의원 폭행사건과 관련
민주노동당 대응방안

-당내에 이번 사건과 관련 대책반을 구성함.
-상임위 (행자위 : 이영순 의원) 차원에서 임시국회와 정기국회에서 경찰폭력사태에 대해 따지고, 개악된 집시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서 제출함.
-국회 행자위원장의 유감표명
-국회의원들 유감표명 조직. 다음주중으로 의원들의 유감표명이 있을 것.
-다음주 월요일 국회의장-천영세 원내대표 회담을 통해 국회차원의 대응 조직.

=>이 안이 6일 3시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결정됨.

김수현 기자
저작권자 © 뉴스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