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국민소환제 대표발의한 열린우리당 김재윤 의원

[인터뷰]국민소환제 대표발의한 열린우리당 김재윤 의원
@P5C@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간단한 이 문구 안에 함축된 주권재민 정신이 국민소환제로 보다 구체화 될 수 있을까.
비위 정치인에 대해 유권자들이 ´리콜´할 수 있는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열린우리당 김재윤 의원을 만났다. 제주 탐라대 출판미디어학과 교수인 김 의원은 초선의원이자 무계파 선언을 한 ´안김이(열린우리당 안민석 김재윤 이상경 의원)´ 회원의 주축맴버이기도 하다.

@P2L@- 오늘 법안을 발의했는데.

▲그렇다. 국민소환제 법안은 그동안 공청회도 열고 YMCA 등 시민단체와 의견조율도 나누면서 어렵게 법안을 완성했다. 국회에 국민소환제법이 제출된 것은 이번이 최초인 것으로 알고 있다.

- 추진하게된 배경이 궁금하다.

▲17대 국회에 들어와 새로운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많았다. 정치권에 가면 망가진다는 얘기도 많았고, 제발 싸우지 말라는 유권자들의 목소리도 귀가 따갑도록 들었다. 그러나 17대 국회 들어와서 국민들에게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줬다. 국회의원이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국회의원도 의회 권력인데 주권자인 국민이 권력을 제한하고 박탈하는 것은 올바른 헌법 정신이다. 열리우리당 공약이기도 하다.

-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해달라.

▲지역구 국회의원이 1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헌법 46조에 규정된 국회의원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권남용, 직무 유기 등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 소환되도록 했다. 구체적인 절차는 50인 이상의 소환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유권자수의 1/10이상의 기명 날인으로 소환발의가 되면, 총 유권자 수의 1/3이상 투표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원직이 박탈되도록 하는 내용이다.

@P4R@- 비례대표 의원은 어떻게 소환되나.

▲비례대표는 소환추진위를 100명 이상으로 하고, 소환투표권자 총수를 비례대표 국회의원 총수로 나눈 수의 서명으로 소환되도록 했다. 또한 특정한 특별시나 광역시에서의 서명 숫자가 총수의 1/3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지역별 제한규정도 마련했다.

-국회의원 임기제를 무너뜨린다는 등 위헌 소지가 있다는 반론이 만만찮은데.

▲선거에서 10%이내의 표차로 당락결정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상대후보가 지지층을 동원해 소환제를 남용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소환의 주체는 누구여야 하며 소환의 기준을 마련하는 잣대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 집행기관을 소환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를 소환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를 무너뜨린다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점이 제기됐다. 다 일리가 있는 얘기다. 그러나 구더기 무서워 장 못담궈서야 되겠나. 국민소환제 도입은 정치를 투명하게 하는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것이다.

- 사법부 판단이 끝나지 않았는데 소환을 하게 된다면 모순이 아닌가.

▲그럴 수 있다. 그러나 사법부에서 재판이 벌어지고 대법원까지 판결을 기다리면 2-3년의 시간이 흘러 국민소환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게 된다. 1심이지만 유죄 판결이 나오면 소환과정에 들어가고 여러 논란을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검증절차를 거치게 되면 억울한 희생자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P6L@- 의원들 설득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 무엇보다 의원들 설득하기가 어려웠다. 정치권력의 속성이 쟁취가 목적인데 잘못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국민들의 정치수준이 상당히 높아졌고, 언론의 감시 기능이 높아졌기 때문에 남용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그리고 국민의 신뢰를 못받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권 스스로 자정의 노력을 보이고 있다는 상징적인 변화의 노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했다.

- 앞으로 계획은.

▲여론조사를 해보면 국민의 80%이상이 국민소환제에 동의하고 있다. 이같은 여론의 힘을 바탕으로 의원들을 설득해 들어가고, 열린우리당에서도 공약 사항인 만큼 국민소환제 도입이 당론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 것이다.
국민들로부터 존경받는 국회의원이 될 것이냐 역겹다는 소리를 들을 것이냐 의원들에게 일일이 설명하고 설득해 나갈 것이다.

우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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