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뉴스캔】광주시는 “2008. 12. 29부터 택시요금을 인상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 인건비 및 물가상승 등 운송원가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공공성이 높은 택시요금의 특성 때문에 최대한 요금인상을 자제해 왔다.

그러나 LPG 가격의 폭등과 승객 감소 등으로 택시업계(법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는 현실적 원가보상을 위한 택시요금 인상을 지난 7월15일 시에 요청하였다.

시에서는 이에 대한 요금 검증용역 절차를 지난 12월 8일 완료하고 12월 17일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요금조정을 확정하게 된 것이다. 금번 택시요금 조정은 2005. 12. 1 택시요금이 인상된 이래 3년만에 인상하게 되었다.

이번 택시요금은 기본요금을 현행 1,800원에서 2,200으로 400원 인상하고 거리요금은 173m당 100원에서 150m당 100원으로, 시간요금은 41초당 100원에서 36초당 100원으로 인상된다.

이는 광주지역 택시승객의 평균 이용거리 3.6km를 기준으로 할 때 20%가 인상되는 것이다.

심야시간은 종전과 같이 20% 할증요금을 받도록 하였다. 시계외(사업구역내 일부) 지역은 종전대로 20% 할증요금 받도록 하였으나 근래에 도심권에 속하는 평동지역과 대촌동 일부 지역은 할증구간 적용에서 제외하였다. 호출료는 종전과 같이 1,000원을 받도록 하였다.

요금인상에 따른 택시미터기 조정에는 20일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되며 미터기 조정이 완료될때까지는 환산요금 조견표를 적용해 요금을 받게 된다.

그동안 택시업계에서는 ‘05년 요금인상 이후 LPG 가격이 36%이상 급등(’05.12월 ℓ당 789→‘08.11월 1,075원)하여 업체의 수익성 악화와 운전원의 실질소득 감소로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33.15%를 인상하여 줄 것을 시에 요청하였다.

그러나 시에서는 운송원가 타당성 검증용역을 실시한 후 택시요금 조정안에 대하여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상폭을 20%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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