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12.23) 오전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2008년도 제53회 국무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 69건 △법률안 21건 △대통령령안 48건 △일반안건 3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어서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자살 예방 종합대책’ △환경부로부터 ‘깨끗한 대한민국(Clean Korea) 만들기 추진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과 ‘포즈난 기후변화 회의 참가결과’에 대해 보고를 받았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공포

○「종합부동산세」개정 공포

《주요내용》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주택분 및 종합합산대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방식을 세대별 합산 방식에서 인별 합산방식으로 변경하고, 주거 목적의 1주택 장기 보유자 등을 우대하도록 입법개선을 요구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에 따라 1주택 장기보유자 및 고령자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를 마련하였으며,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과세기준금액, 과세표준의 구간 및 세율과 세부담 상한액을 조정하고, 법률에서 정하던 연도별 과표적용률을 대통령령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로 정하도록 하는 한편, 분납제도를 개선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개별소비세법」개정 공포

《주요내용》목적세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와 부가세인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폐지되고 개별소비세로의 통합이 추진됨에 따라 해당 개별소비세율을 조정하고, 개별소비세의 신고ㆍ납부 제도를 개선해 납세 편의를 제고하며, 외국인관광객을 유치함으로써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고 관광수지를 개선하기 위해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편의시설업 중 한국음식점업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세 범위를 확대하고, 카지노 영업행위를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으로 신설하여 세원을 확충하며, 시험ㆍ연구용 수입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면제하여 환경친화적 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법률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개정

《주요내용》에너지관련 주변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환경친화적인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 그 건축물에 사용되는 에너지의 일정 비율 이상이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해 공급되는 에너지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해 공급되는 에너지가 사용되는 건축물에 대해 인증제를 도입하며, 전기사업자 등 에너지 공급사업자는 일정 양의 에너지를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해 공급하도록 의무화함

-국가 등이 건축하는 건축물에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에너지 사용 의무화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에 대한 인증제 도입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에너지 공급의 의무화 등

【의안소관 부서 : 지식경제부 신재생에너지과 (02) 2110 - 5402】



○「기업도시개발 특별법」개정

《주요내용》기업도시의 개발 및 입주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수도권 이전기업이 제안하는 개발구역의 개발면적 기준과 사업시행자의 토지 직접사용 기준을 완화하고 기업도시의 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규제특례를 적용하도록 하며, 기업도시위원회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위원회를 ‘도시개발위원회’로 통합함

-수도권 이전기업에 대한 개발구역의 개발면적 기준 완화

-사업시행자의 토지 직접사용 기준 완화

-선택적 규제특례 적용

-위원회 통합 및 구성 조정

【의안소관 부서 : 국토해양부 기업복합도시과 (02) 2110 - 6187】



○「은행법」개정

《주요내용》은행이 운영할 수 있는 겸영업무ㆍ부수업무의 범위 및 체계를 합리화해 금융겸업화에 따른 은행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인터넷 전문은행 등 은행의 진입기준을 다양화하며, 이사회의 독립성을 높여 은행 경영의 책임성을 높이도록 함

-인터넷 전문은행 등 은행업 진입기준의 다양화

-이사회의 독립성 제고

-은행의 업무

-항공운송사업의 종류 및 체계 정비

-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의 배분제도 도입

【의안소관 부서 : 금융위원회 은행과 (02) 2156 - 9814】



○「신용협동조합법」개정

《주요내용》신용협동조합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조합원 출자한도의 상향조정, 배당금의 출자 전환 등 자본금 확충 방안을 마련하고, 중앙회의 경영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임원 수의 감축 및 전문이사 중심의 경영체제 구축 등 지배구조를 개편하며, 부실조합에 자금지원을 하는 경우 그 부실책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유를 확대함과 아울러 신용협동조합 및 중앙회가 관련 규정을 위반해 자금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협동조합의 지사무소 설치 사전 승인제도를 폐지하고,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등 신용협동조합의 영업활성화를 추진함

-신용협동조합의 지사무소 설치 설치 승인제도 폐지

-조합원의 출자한도 상향조정 및 배당금의 출자전환 근거 마련

-중앙회의 지배구조 개편

-조합의 부실책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유 확대

-신용협동조합 및 중앙회에 대한 과징금 부과근거 신설

【의안소관 부서 :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과 (02) 2156 - 9855】



○「의료급여법」개정

《주요내용》의료급여재정의 누수를 막고 의료급여비용을 줄이기 위해국가유공자, 차상위계층 등을 수급권자로 선정하는 절차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고, 의료급여기관의 부당청구를 신고하는 자에 대한 포상금과 의료급여기관의 급여비용 절감에 대한 장려금을 지급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의료급여기관의 부당청구에 대한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가 양수인 등에게 승계되도록 함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선정절차 마련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 및 시·도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폐지

-업무정지 사유 및 과징금 제도의 보완

-업무정치처분의 효과 승계

-이의신청 제도의 개선

-급여비용심사기관의 확인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의 조정

-포상금 및 장려금 지급제도 마련

【의안소관 부서 : 보건복지가족부 기초의료보장과 (02) 2023 - 8257,8262】



○「직업안정법」개정

《주요내용》새롭게 민간부문에서 출현하고 있는 직업소개와 모집이 결합한 형태의 직업소개 등 다양한 양태의 고용서비스를 합리적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직업소개의 개념을 확대하고, 직업소개에 따른 요금에 관한 규제를 일부 완화하며, 하위법령으로 정하고 있던 유료직업소개사업 사업소의 수 제한에 관한 사항과 근로자공급사업의 자산 및 시설 요건에 관한 사항 등의 법률상 근거를 명확히 함

-새로운 직업소개사업에 대한 규율 확대

-직업안정 관련 규제사항의 법률상 근거 보완

-구인자로부터 받은 직업소개 요금 제한 완화

-직업상담원 고용의무 완화

-사업자의 지위승계에 관한 규정 보완

-행정형벌의 과태료 전환

【의안소관 부서 : 노동부 고용서비스기획과 (02) 2110 - 7141】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주요내용》현행「항공법」상 공항소음의 방지나 피해 주민들에 대한 지원사업 등의 일부 규정만으로는 공항소음의 체계적인 관리나 소음피해 주민들에 대한 주민 지원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공항소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항소음 피해 주민들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이 법률을 제정하고 소음대책지역의 소음실태를 상시 조사하는 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 시설물의 철거나 지장물을 이전하는 경우의 이전비 보상제도 및 소음대책지역의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는 토지매수청구 제도 등을 도입함

-소음대책지역의 지정

-소음대책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대한 지원

-자동소음측정장의 설치

-토지매수청구 제도의 도입

-소음부담금의 부과·징수

-주민지원 사업계획의 수립 등

【의안소관 부서 : 국토해양부 공항시설기획관실 (02) 22669 - 6312】



○「건설산업기본법」개정

《주요내용》건설산업발전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건설업 등록결격 사유를 건설업과 관련 있는 법령을 위반해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로 한정해 건설업자의 영업의 자유를 보장하며, 과징금의 상한액을 5,000만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해 위법행위의 방지 효과를 제고하고, 자격증 대여업체에 대한 처분근거를 마련해 자격증 대여 행위를 규제함

-건설산업발전심의위원회 폐지

-건설업 등록 결격사유 완화

-자격증 대여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부과

-물가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대상 확대

-과징금 상한액 상향조정

【의안소관 부서 : 국토해양부 건설산업과 (02) 2110 - 8357】



○「민사조정법」개정

《주요내용》변호사 자격이 있고 일정한 경력을 가진 사람을 상임 조정위원으로 위촉해 상임 조정위원이 조정장으로서 조정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정을 활성화하고 분쟁을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하려는 것으로, 선진화 관련 법안임

-상임 조정위원 제도의 신설

-조정장 자격의 확대

-상임 조정위원회의 자격, 위촉 및 임기

-상임 조정위원회의 공무원 의제

【의안소관 부서 :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02) 2110 - 3504】



□ 법률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개정

《주요내용》실수요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해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의 중과를 배제하는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직계존속으로부터 토지를 상속ㆍ증여받은 경우와 공익사업 지원을 위해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중과를 배제하는 등 다주택 중과제도와 비사업용토지 중과제도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함

【의안소관 부서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02) 2150 - 421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개정

《주요내용》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금년 말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일몰기한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하고,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농지가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경우의 감면소득 계산방법을 조정해감면소득금액이 과소계상되는 문제점을 개선하며, 그 밖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대상을 일부 조정함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일몰기한 1년 연장하되, 수도권과밀억제권역과 지방을 차등 지원

-주거지역 등으로 편입된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소득 계산방법 보완

-의료비 및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복공제 허용

【의안소관 부서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02) 2150 - 4131】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개정

《주요내용》해당 규정의 적용시한이 올해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조정관세가 적용되는 기존 16개 품목 중 산업피해가 우려되는 냉동명태, 찐 쌀, 혼합 조미료 등 9개의 품목은 기존 조정관세율을 유지하고, 국내 경쟁력이 확보되거나 수입 감소로 인하여 국내 산업피해가 적은 전자부품 장착기, 당면 등 7개 품목은 기존 조정관세율을 1%p부터 4%p까지 인하해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함

【의안소관 부서 :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02) 2150 - 4434】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개정

《주요내용》최근 농ㆍ축산물 원부자재, 산업용 원자재의 가격이 급등한 이후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함에 따라 생활필수품 가격 안정, 농ㆍ축산업계 원가부담 완화 및 국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12월 31일로 만료되는 기존 68개 할당관세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율 인하 기간을 연장하고, 최근 가격이 급등한 농약완제품 등 총 6개 물품을 적용대상에 추가해 총 74개 물품에 대해 2009년 6월 30일까지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한편, 원유는 휘발유 가격 안정 추세를 고려해 2009년 1월 31일까지는 1%의 할당관세율을, 2009년 2월 1일부터 2009년 2월 28일까지는 2%의 할당관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해 적용한 후에 할당관세를 종료함

【의안소관 부서 :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02) 2150 - 4431】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개정

《주요내용》새만금간척사업으로 조성되는 새만금사업지역을 농업용지ㆍ상업용지 및 관광용지 등 용도별로 개발계획을 수립해 환경친화인 개발, 이용 및 보존 등 종합적인 개발을 추진하는 것을 내용으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새만금사업지역의 범위, 새만금사업의 종류, 유지관리재원 마련을 위한 수익사업, 새만금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새만금사업지역의 범위 및 새만금사업의 종류

-새만금사업지역에서의 행위 등의 제한

-수익사업의 종류

-새만금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의안소관 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용수지원과 (02) 500 - 1838】



○「방송법 시행령」개정

《주요내용》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등장에 따른 경쟁환경의 변화를 반영해 대기업의 방송사업 진입규제를 완화하고, 종합유선방송과 이동멀티미디어방송 등 뉴미디어 방송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시장점유율 및 방송광고 등에 관한 각종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지상파방송사업 등의 소유가 금지되는 대기업의 기준 완화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시장점유 제한 규제 개선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의 방송채널의 운용 규제 완화

-위성방송사업자의 직접사용채널 수 변경

-데이터방송의 광고 규제 완화

【의안소관 부서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기획과 (02) 750 - 2418】



○「공무원행동강령」개정

《주요내용》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고 있는 공무원행동강령의 부패예방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변화된 공직환경에 따라 현실과 괴리가 있는 규정을 보완하고, 공직윤리에 대한 국민의 높아진 기대수준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직무관련자 범위의 확대 및 명확화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에 대한 대응절차 개선

-회피대상 이해관계 직무의 범위 확대 및 상담 의무화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규정 신설

-외부강의 등의 신고대상 확대

-경조사 통지 금지 규정의 실효성 제고

【의안소관 부서 :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 (02) 360 - 6652】



○「법제업무운영규정」개정

《주요내용》하위법령을 제때 마련할 수 있도록 법률 시행유예기간을 종전의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해 차질 없는 법집행을 가능하게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민원인의 법령해석 요청 요건을 완화하는 등 법령해석제도를 개선함

-하위법령의 제때 마련을 위한 법률 시행유예기간 연장

-법령안의 심사요청 주체의 변경

-법제처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장의 직접 해석요청 허용

-민원인의 법령해석제도 이용 기회 확대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근거 마련

-법제 관련 정보시스템의 구축ㆍ활용

【의안소관 부서 : 법제처 기획재정담당관실 (02) 2100 - 2552】



○「직무분석규정」개정

《주요내용》고위공무원의 직무등급 세분화에 따른 인사운영 경직성 완화 및 대국(大局)중심의 조직개편에 부합되도록 직무등급 수를 현행 5개 등급에서 2개 등급으로 축소하고, 직무등급제도 취지에 맞게 국제기구 등의 파견직위도 직무분석 적용범위에 포함시키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의안소관 부서 : 행정안전부 조직진단과 (02) 2100 - 2947】



□ 일반안건

○「영예수여안」의결

《주요내용》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화재진압 순직한 前 강원도 동해소방서 故 서정국 지방소방경 등 5명에게 옥조근정훈장을 추서하는 등 5개 부문 유공자 210명에게 훈장 또는 포장을 수여(추서) 함

【의안소관 부서 : 행정안전부 상훈담당관실 (02) 2100 - 3166】



○「한국철도공사에 대한 국유재산 현물출자안」의결

《주요내용》한국철도공사에 철도의 신설, 개량사업 및 새로이 조성된 화물취급시설 등 철도운영 관련 토지, 건물, 전기설비를 현물출자해 철도경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의안소관 부서 : 기획재정부 출자관리과 (02) 2150 - 5172】
저작권자 © 뉴스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