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취업지원 전담센터를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 활성화

 【뉴스캔】노동부는 9일, 최근 고용상황이 크게 악화되면서, 건설일용, 이·전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 민간의 역량을 활용하여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취업기관 지원(위탁)사업´을 대폭 확대하여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실업급여 및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폭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취약계층 취업난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사업´ 등 취약계층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사업을 시행하는 것과 발맞추어 ´민간취업기관 지원사업´의 서비스 대상을 다양화하고 참여기관을 확대함으로써, 건설인력·노숙자·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국가고용서비스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한 것이다.




´민간취업기관 지원사업´은 취업취약계층 전담센터 및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위탁의 2가지로 나누어진다.




취업취약계층 전담센터는 건설근로자, 노숙자, 경력단절 여성 및 직업훈련수료자 중 미취업자 등에 대하여 취업상담, 직업적성진단 및 취업알선 등 취약계층별 특성에 맞는 고용서비스를 집중 제공한다. 또한, 취업역량이 낮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의욕·기술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집단상담프로그램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한다.




노동부가 시행하는 ´민간취업기관 지원사업´의 전담센터 및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기관은 공모과정을 통해 선정되며, 유·무료 직업소개사업자 등이 참여할 수 있다.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은 2009년 1월 20일까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노동부는 심사절차를 거쳐 1월 28일에 선정기관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선정기관에 대해서는 사업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운영비 등이 지원되며, 매년말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우수기관은 계속 지원을 받게 된다.




이우룡 노동부 고용서비스기획관은 “취업취약계층 전담센터 운영과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위탁으로 국가고용서비스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들이 고용서비스를 더욱 쉽게 제공받고, 취업활동에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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