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뉴스/뉴스캔】안동시에서는 갑자기 닥친 위기로 인한 긴급 생계 곤란 및 중한 질병으로 의료지원이 필요한 위기가구에 대한 생계․의료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급지원은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불, 구금, 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원에게 다른 소득원이 없는 때, 가족의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하여 의료비가 과다한 때, 국세청사업등록자중 휴․페업 신고전 종합소득금액이 2,400만원이하인자로서(휴․폐업신고후 1개월경과 6개월이내신청), 가구당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미만, 재산85백만원이하, 금융재산이 120만원 이하인 세대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절차는 휴․폐업사실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의료비내역서, 금융관련 증빙서류 등 제출서류를 갖추어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조사담당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급지원에 관한 자세한 상담은 보건복지콜센터(www.129.go.kr)를 이용하거나 전국어디서나 국번없이 129번, 읍면동사무소 및 안동시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조사담당(☎840-5245)을 이용하면 된다.


 


지난해에는 긴급지원제도를 통해 313세대 26,212만원이 지원되었으며, 시 자체 긴급구호비로 89세대 2,870만원, 경상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연계하여 176세대 1,374만원을 생계비 및 의료비로 지원하여 위기가정에 희망의 불씨를 살리는 역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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