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회사 주식 시세 조정 등

 

【뉴스캔】증권선물위원회(이하 선물위)는 21일 제2차 회의에서 1개사 주식에 대한 불공정 거래행위 등의 혐의로 관련자 10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기업개선 작업 중인 상장회사를 인수한 비상장회사가 동 상장회사의 기업가치 제고 등의 목적으로 비상장회사의 계열회사와 공모해 통정매매․고가매수 등의 방법으로 상장회사의 주가를 조종한 것에 대한 조치다.




선물위는 투자자가 평소 회사의 경영․재무상태, 공시사항 등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고, 특정 종목의 주가․거래량이 급변하는 경우에는 당해종목이 불공정거래에 노출될 수 있어 최대한 신중한 투자자세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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