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고센터 운영 등으로 적극 대처 나서

 

【뉴스캔】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지난달 1일부터 20일까지 대부업법 이자율상한 규정이 일시 효력을 상실한 틈을 이용, 일부 대부업체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현저하게 초과하는 고금리를 수취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일몰규정으로서, 법상 규정 종료일 이후인 올 1월 1일부터 개정안 공포일 전일인 20일까지 일시적으로 효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이 틈을 이용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 소재 B대부업체는 지난달 9일 사업자금이 긴급히 필요했던 J에게  8억1천만원을 대출해준 후 22일까지 현금 및 담보주식 매각 등의 방법으로 총 9억1천만원을 상환받는 등 연 347%에 달하는 폭리를 취했다.




이와같은 부당행위가 법규 효력상실기간에 이루어진 경우 현행법상 형사처벌은 불가능할 수 있으나, 법원판례 등에 따르면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통해 과다지급한 이자를 반환받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돼 고금리 피해를 입은 경우 에는 관할법원에 적극적으로 제소할 것을 당부했다.




피해사례 및 대응방법 등을 각 지방자치단체에도 통보해 유사한 피해사례 관련 대부업체 관리․지도업무에 참고토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대부업법의 이자율 규제 실효기간(’09.1.1.~’09.1.20.)중에 고금리 피해를 입었거나 주위에 이러한 피해자가 있는 경우 금융감독원  ‘서민금융피해상담센터’내 ‘사금융피해상담센터(☎ 02-3786-8655~8)’로 적극 상담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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