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이직전 1일 평균임금이 58,000원 이하 등..수급자격 판단 기준 완화"
그간 개별연장급여는 이직전 평균임금이 1일 50,000원 이하인 자로서 부부 소유의 주택·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부부합산 재산세 과세액이 30,000원 이하이거나 부부 소유의 주택·건물이 없는 경우에는 부부 재산합계액이 6,000만원 이하인 실업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지급하여 왔다.
이번에 이직전 평균임금이 1일 58,000원 이하인 자로서 부부 소유의 주택·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부부합산 재산세 과세액이 70,000원 이하이거나 부부 소유의 주택·건물이 없는 경우에는 부부 재산합계액이 1억원 이하인 실업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개별연장급여는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로서 소정 급여종료가 임박함에도 불구하고 취업 가능성이 희박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격자에게 60일의 범위 내에서 구직급여를 추가 연장하여 지급하는 제도인데, 5일부터는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격자를 판단함에 있어 상기의 완화된 내용이 적용된다.
한경숙 기자
ks7-ha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