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7일 노회찬 측 참고인으로, 보고서 작성 경위 밝힐 듯

10월 7일 노회찬 측 참고인으로, 보고서 작성 경위 밝힐 듯
청와대 직무감찰보고서 작성자 이석태, 국회출석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의 강력한 주장으로 청와대 직무감찰보고서 작성자인 이석태 전 공직기강비서관이 법사위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국회에 서게 됐다.

10월 7일 법사위 법제처 참고인으로 서게 되는 이석태씨는 2003년 11월 18일 ‘용산기지이전 협상평가결과 보고’라는 제목의 청와대 직무감찰보고서 작성자로서, 현재 민변 회장을 맡고 있다.

이석태씨가 국회 참고인으로 서게 됨으로써 직무감찰보고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 용산협상의 문제점, 위헌성 여부 등이 정체를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노의원은 “용산협상의 문제점을 누구보다 자세히 알고 있는 이석태씨가 용산협상의 위헌성, 한미간 비용분담의 문제점, 비용추산의 문제점 등을 속 시원히 밝혀줄 것”이라고 말했다.

※법사위 법제처는 국가간 조약의 위헌성 여부 등을 최종적으로 검토하는 기관으로서, 현재 국회비준을 받도록 되어 있는 용산기지 조약문(포괄협정, UA)의 위헌성 여부 등을 최종 검토하고 있다.

노회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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