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행정수도관련 용역비 및 홍보비 예산내역

정부의 행정수도관련 용역비 및 홍보비 예산내역
- 국민의 뜻에 맞지 않게 예산집행 하는 중앙정부가 정작 수도이전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서울시의 예산집행을 오히려 나무라고 있음.
- 현행 예산제도(예산회계법 시행령 제9조의 2)에 의할 경우 500억원 이상의 대규모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시행 전에 예비타당성을 조사하게 되어있는 바, 수십조가 넘는 국책사업을 추진하면서 예비타당성 조사도 없이 졸속으로 처리하려 하고 있음.
-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하는 수도이전과 관련하여 엉뚱한 용도의 용역비사용(68억원), 홍보비 과다사용(21억원), 예비비부당배정(15억), 일반회계예산 부당전용(2.9억원)의 사례가 발견되고 있음.
- 향후 수도이전 관련 용역과제에는 수도이전과 관련된 부작용에 대한 내용, 수도이전의 대안(代案)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국민의 뜻을 저버리고 막무가내 식으로 추진되는 행정수도관련 예산이 민주국가인 대한민국의 국회에서 통과되어서는 아니 됨. 대다수의 국민들이 반대하는 사업예산이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바라는 것은 ‘반민주적’임.

이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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