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신뢰 부패변호사가 망친다

일선법원의 재판광경
  [국법일보]돈 때문에 양심을 팔고, 사건성공을 위해 윤리도덕을 저버린 일부 변호사들이 법조계를 온통 부패로 물들여 악취를 풍기고 있다. 변호사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다급한 의뢰인에게 법적조언과 해결책을 강구하기 보다는 감언이설로 사건의 승패를 호언장담하며 고액의 수임료를 받아 챙긴후부터는 무관심과 방관으로 일관하는 무책임 변호사들이 갈수록 급증하고 있다.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변화를 거부하는 이들 변호사들의 구태의연한 무책임 변론, 밀실 로비관행이 법조개혁을 둔화시키는 한편, 의뢰인으로부터 극렬히 지탄받고 있다. 전관예우가 사법개혁의 걸림돌이 된다하여 관련 재판 관여와 판사실 출입을 제한한지도 벌써 십여년이 흘렀다. 이렇게 법조 안팎에서 자정노력과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데도 변호사 업계는 전혀 개혁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 가운데 벼룩의 간을 내어 먹는 변호사들이 있다. 그리고 그들의 먹이 사슬에 걸려들어 재산을 망치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몰지각한 일부 돈벌레 변호사와 피의자, 피고인들이다. 긴급체포, 인신구속에 다급해진 상황을 이용, 석방을 전제로 고액의 수임료를 요구하는 법조인의 물 좋은 먹거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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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포 또는 수감되어 일상의 자유를 잃은 용의자, 미결수 그 가족의 손 때묻은 돈을 보장된 법의 이름으로 규정을 초월한 거액을 건네받고, 방관과 변명으로 일관하는 양심에 화인맞은 법조인, 그들의 양심은 불감된지 오래다. 그리고 직업윤리는 실종되어 흔적도 없다.
한 때 사법부와 검찰의 중추적 위치에서 인권과 법질서를 주창하며 추상같은 사법권. 검찰권을 행사하던 그들, 그래서 국민의 존경과 동경, 부러움과 경외를 한 몸에 받아왔던 당당한 모습은 찾을길 없다.


 


현역(재조)시절 사명감 정의감으로 불타 올랐던 기개는 간곳없고 그저 사건과 돈을 놓고 흥정하는 모습은 그 자체가 충격이다. 사건을 성공시키려고 체면을 팽개치고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변호사의 추태는 건전한 법관과 검사들까지 부정하게 만들고 이들의 ‘양심과 소신’을 병들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법정에서 변론할 수 있는 최상의 특권과 권리, 기회를 묵살하고 휠드(골프)변론 등 법정외 로비를 선호하는 추세가 대세이다.


 


  소위 국내 유명 변호사들까지도 사건의 실체적 진실규명 보다는 돈에 치중, 인격과 명예를 헌신짝 버리듯 하는 탈선된 법조사회가 되고 말았다. 이것이 오늘 변호사 업계의 현주소이며 진면목이다.


부패방지협회 이기래 민원조사위은 납치, 감금, 폭행에 의해 토지와 상가를 탈취 당했다. 물론 재판과정에 충분한 입증자료가 소명되었지만 상대편 변호사의 전천후 로비와 농간에 결국 기각 당했다는 것.


 


李 위원은 한번의 패소로 관련재판 전체가 기판력에 패소되는 쓰라린 법정체험 때문에 변호사에 대한 신뢰는 단 1%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변호사는 “최상의 수임료를 요구하고 최하의(법률)서비스를 배푼다” 는 것이 오늘 우리 변호사에 대한 평가다. 계약전 열의는 수임된 후 수수방관이라는 태만과 방치로 일관하는 경우가 많다. 변호사의 무책임 변론, 동정받기식 변론, 형식변론, 골프․회동변론 등등의 방법이 동원되어 건전한 법정문화를 황폐하게 만들고 있다.


 


또한 “변호사 판사실 출입제한은 장외(場外)은밀한 만남으로 이어지는 징검다리가 되고 있다”는 여론도 높다. 변호사의 역할은 법률지식을 필요로 하는 수임인에게 법적조언, 법정대리, 특히 형사사건에서는 행위에 따른 적정한 처벌내지 사건정황을 명료하게 분석하여 의뢰인의 요구에 적절히 대처, 최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관예우 학연 지연 혈연 기타 인맥과 친분을 총동원, 수임인의 요구를 손쉽게 관철시키려고 안간힘을 다 한다.


 


때론 결과를 미리 단정하여 고액의 조건부 수임료에 성공보수 사례비까지 청구하는 철면피 변호사에 의해 의뢰인은 연쇄 피해를 당하고 있다. 법정에서 피고인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 ‘실체적 진실(범죄여부)을 밝히려는 노력대신 뒷문 변론, 밀실거래 혹은 무조건 시인하고 동정받는 식의 무책임 변호는 심각한 법조 병폐로 뿌리깊게 기생하고 있다.


 


변호사 보수가 타 업종에 비해 현격히 높은 것은 의뢰인의 법익을 위해 주장사실을 예의 주도 면밀히 분석하는 등 필요한 물증(입증)자료 확보, 기타 의뢰인을 위한 법리해석, 판례수집, 사례, 제도, 관행, 법률모순 등등 다각적 분석을 통해 오로지 의뢰인이 유리한 결과을 얻도록 조력하는 비용이고 또 대가로 지불되는 보수이다.


 


그런데 일부 변호사들은 수임된 후 명성을 내세워 방심하다 사건을 망쳐 원성과 함께 분쟁에 휘말리는 사태까지 벌어 지기도 한다. 이어 시민단체가 가세해 집회시위와 인터넷에 올라 치명적인 상처를 받은 변호사도 많다. 법률전문성을 통한 진정한 봉사정신으로 의뢰인을 맞기를 바란다.


 


 


 


국법일보 NGO방송  심용식 기자 ngo@li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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