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배상책임보험(D&O) 가입률 30.7%, 금융기관범죄종합보험(BBB) 가입률 19.8% 불과

임원배상책임보험(D&O) 가입률 30.7%, 금융기관범죄종합보험(BBB) 가입률 19.8% 불과


금융기관 임․직원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필요한 배상책임 대책이 극히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우제창의원(열린우리당, 경기용인 갑)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국내 212개 부보금융기관의 임원배상보험(D&O) 가입율은 30.7%(212개 기관 중 65개 기관)에 불과하고 금융기관범죄종합보험(BBB) 가입률은 19.8%(212개 기관 중 42개 기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별첨1>

현재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보호법 제35조9항에 의거 부보금융기관에게 당해 임․직원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배상책임보험에의 가입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예금보험공사는 同 조항이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인 점과 부보금융기관의 높은 보험료 부담을 이유로 제도의 시행을 유보하고 있는 형편이다.

일부 금융기관들이 배상책임보험보다 보장의 정도와 규모가 미흡한 유사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지만 그나마 가입률이 극히 저조하고, 특히 예금자보호측면에서 가장 취약지대인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가입률이 3%에도 못 미치고 있다.

우제창 의원은 “부보금융기관들의 배상책임보험 미가입은 금융기관의 잠재적 손실을 의미하고 궁극적으로 일반 예금자보호의 취약으로 연결될 수 있다. 때문에 배상책임보험에 대한 현행 규정을 강행화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하며,

“만약 특별기여금 등 부보금융사들의 재정부담이 문제된다면, 현행 특별기여금의 규모를 줄이고 배상책임보험의 사보험 가입 대신 예보에서 배상책임보험 업무를 맡음으로써 금융사들의 부담 경감과 新예보기금의 건전성을 도모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고 주장했다.

<별첨1. 국내금융기관의 유사 배상책임보험 가입현황>
(2004.6월말 현재, 단위: 개,%)
-첨부파일 참조

우제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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