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임시국회 제3차 통일외교통상위원회

2006년 6월 26일 (월) 외교통상부


북한 미사일문제, 핵문제 포함 일괄타결해야

북․미 협상 테이블로 이끄는 중재안 마련해야

정부, 힐 차관보 북한 방문 허용하도록 미국 설득 필요

북한의 미사일 문제에 대해 강경대응으로 일관하던 미국의 입장이 ‘외교적 설득을 통한 해결’을 강조하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다.

1998년 북한 미사일위기 때 북·미간 포괄적 해법을 담은 ‘페리 프로세스’를 입안한 주인공인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의 ‘대북 선제공격론’에 대해서 부시 행정부 내에서 강경파로 알려진 딕 체니 부통령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대북 선제공격은 현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며 미국 정부의 현 외교적 대처방식이 적절한 것”이라고 말했다.

스티븐 해들리 백악관 안보보좌관도 “우리는 외교가 올바른 해법이라고 보며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네오콘 중에서도 매파로 꼽히는 존 볼튼 미 유엔대사는 “미국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도록 설득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며 외교적 설득을 통한 미사일 문제 해결 입장에 동조했다.

북한에 대한 강경대응 요구에 부시 행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외교적 설득을 통한 해결 입장을 개진하고 있는 것이다. 매우 긍정적이고 다행스러운 변화가 아닐 수 없다.

미 의회 내에서도 양자회담 요구가 나오고 있다. 리처드 루가(공화) 미 상원 외교위원장은 25일(현지시각)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이 미국을 사정권에 뒀다면 "북미 양자간 문제"라며 조지 부시 행정부에 북미 양자간 미사일 협상을 벌일 것을 촉구했으며, 북한 미사일에 대한 일각의 선제타격론에 반대를 나타내면서 "더 많은 외교가 상책일 것"이며 "미국과 북한간 직접 대화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존 워너(공화) 상원 군사위원장, 척 헤이글(공화) 상원 외교위 소속 의원, 조지프 바이든(민주) 의원도 양자대화 및 협상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이제 우리 정부가 나서서 북한과 미국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중재방안을 마련하고 양국을 협상 테이블에 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펼쳐야 할 때이다.

1. 본의원은 북한 핵문제의 해법으로 ‘포괄협상을 통한 일괄타결’을 줄곧 주장해 왔는데, 미사일문제 역시 핵문제와 함께 일괄 타결되어야 한다고 본다. 즉 핵과 미사일 문제가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긴밀한 연관관계 속에 있는 것이므로 6자회담에서 한꺼번에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북핵해법 로드맵에 미사일 문제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2. 한편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는 지난 22일, 미 NPR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하여 “북한이 6자회담에 나오게 되면 6자회담틀 내에서 양자회담도 가능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 같은 발언은 북한을 6자회담 테이블에 나오도록 하려는 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북․미 양자회담이 현실적이라는 사실을 미국이 인정한 것이라고 해석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3. 교착상태에 빠진 6자회담에 돌파구를 마련하고 미사일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힐 차관보의 방북 초청을 미국이 수락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힐 차관보의 방북을 통해 6자회담 복귀의 명분을 북한에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힐 차관보의 방북 성사를 위해 우리 정부가 미국을 적극적으로 설득할 용의가 있는가?



EEZ 협상, 독도기점 원칙 반드시 관철해야

지난 6월 12일부터 13일까지 제5차 한일 EEZ협상이 동경에서 열렸다. 제4차 회담이 개최된 지 6년만의 일이었다.


외교통상부가 본 위원에게 제출한 「제5차 EEZ 경계획정회담 결과」 자료에 따르면, “독도 기점을 견지하는 가운데 이를 협상 레버리지(지렛대)로 활용한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분명히 해 둘 게 있다.

1. 독도 기점은 우리가 반드시 관철해야 할 원칙인가, 아니면 협상용 카드에 불과한가? 독도 기점을 지키려는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닌가? 정부의 명확한 입장을 밝혀라.

2. 제5차 회담에서는 도리시마(鳥島)기점 문제를 협상카드로 활용하려는 일본의 속내가 드러났다.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논리와 대책은 무엇인가?

3. 한편 일본은 우리 정부가 7월 3일부터 14일까지 실시할 계획인 국립 해양조사원의 해류조사를 문제시하여, 한국이 독도 부근 해역의 해류조사를 실시할 경우 일본 순시선을 출동시킨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YTN 6월 24일 보도) 그렇게 되면 한일간에 물리적인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수립되어 있는가?


한미 FTA 관련 주요 현안

1. KIEP「한미FTA 경제적 효과」공개검증 조속히 시행해야

현재 외교부를 비롯한 정부측 한미FTA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보고서와 장관들의 답변과정에서 KIEP가 내놓은 ‘한미FTA의 경제적 효과’라는 보고서의 수치가 인용되고 있다.

그런데, KIEP가 발표한 ‘한미FTA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관련 보고서(3.3일자, 3.23일자)들은 잇따른 조작․은폐 의혹을 받고 있다.

KIEP는 4.14일자 해명자료를 통해 3.23일자 하나의 보고서 안에서 거시경제 효과를 분석하는 과정에서는 ´쌀 시장을 개방한다´고 가정하고, 농업 부문의 효과를 분석하는 과정에서는 ´쌀 시장을 개방하지 않는다´고 가정했다는 것을 시인했다.

즉, 한미 FTA 협상에 있어 가장 민감한 분야라고 할 수 있는 ´쌀´이 하나의 보고서 안에서 각각 다른 가정 하에 분석돼 있음을 스스로 시인함으로써, 한미FTA가 성급하게 진행되고 있음은 물론, 동 보고서들이 ‘공개검증’을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신뢰할 수 없는 보고서가 된 상황이다.

이미 KIEP는 언론 앞에 한미FTA의 경제적 효과와 관련해서 공개검증을 약속했으나, 아직 이행하지 않고 있다.

더욱더 심각한 것은 신뢰성을 상실한 KIEP보고서 외에는 그 ‘경제적 효과’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한 자료가 없다는 것이다.

한미FTA가 정부의 ‘정치적 의지’만으로 진행되어서는 결코 안된다. 한미FTA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분석은 FTA추진을 위한 기본 중의 기본이다. 정부는 속히 KIEP보고서의 공개검증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무엇인가?


2. 한미FTA를 위한 언론통제가 참여정부의 방식인가?

6.11 프레시안 보도에 따르면, 미국과 칠레가 맺은 FTA가 칠레에 미친 영향을 취재하기 위해 방문을 준비하는 MBC기자의 현지 가이드에게 대사관 출두와 사전․사후 보고를 요구하였다고 알려졌다.

MBC가 외교통상부에 공식적으로 취재일정이 있음을 알렸는가? 또한, MBC가 외교통상부 일정 주선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요청하였는가?

외교통상부는 MBC기자의 취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지공관에 협조를 요청하였다고 해명하였지만, 프레시안의 보도를 살펴보면 MBC측에서는 외교통상부에 공식적으로 취재협조를 요청하지 않았을 뿐더러, MBC측에서 알려주지도 않은 가이드를 찾아내어,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던 것은 상당히 부적절한 행동이다.

한편, 주칠레대사관은 편리한 시간에 취재기자가 대사관을 방문해 주면, 한·칠레 FTA 성과에 대한 공관차원의 설명과 더불어 현지 인터뷰 대상 인사들에 대한 FTA관련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주겠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공관차원에서 한국정부가 이미 언론에 보도한 한-칠레 FTA성과를 다시금 설명한다는 것은 언론기관에게 취재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다. 또한, 대사관이 현지 인터뷰 대상 인사들을 미리 파악하고, 이들에게 사전에 영향력을 시도한 것은 언론의 취재를 근본적으로 왜곡하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무엇인가?

FTA의 공과에 대해서 언론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 수집을 자율적으로 하는 것은 기본중의 기본이다. 그리고, 언론이 잘못 보도한 부분이 있다면 정부가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반론권을 행사하는 것이 참여정부의 방식이라고 알고 있다. 그런데, 언론의 정보 수집 초기단계에 우리 대사관이 개입하여 정보를 왜곡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시도이자, 참여정부의 방식답지 못한 처사이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무엇인가?


3. 한미FTA가 외국투기자본의 피난처 역할해서는 안돼

지난 2월 10일 미 상원에 제출한 로비 보고서(Lobbying Report)에 따르면, 론스타는 ‘한국정부와의 투자자 조세관계와 제안돼 있는 한미FTA 아래서의 투자자 보호’라는 구체적인 로비 사안 항목과 관련하여 ‘하원, 상원, 무역대표부, 상무부, 재무부’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로비를 하였음이 밝혀졌다.

즉, 론스타가 지난해 10월 한국의 국세청에 의해 탈세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사건 등과 관련된 자사와 한국정부간 조세분쟁에 대해 미국의 의회와 행정부가 개입해 한국정부로 하여금 자사에 유리한 방향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거나 한국정부에 압력을 가해달라는 로비활동을 벌였음을 추정할 수 있다.


우리 미 대사관이나, 협상팀은 론스타가 이러한 로비를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가?

론스타의 존 그레이켄 회장은 5월 24일 뉴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국회가 조세회피지역을 이용하는 외국계 펀드에 대해 국내 세법에 따라 세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법치주의와 국제규범에 위반된다’고 맹비난했다. 물론, FTA문제에 대한 론스타의 로비가 성공해도 FTA가 외환은행 재매각에 소급돼 적용되기는 어렵겠지만, 이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장기화될 경우, 이 사건도 FTA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무엇인가?

지난달 12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1차협상 초안 주요 내용 보고서에 따르면 “투자국과 투자유치국 정부 사이에 투자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국내 사법절차 또는 국제중재를 이용한 적법 분쟁해결 절차를 보장한다”는 내용의 조항이 삽입돼 있다. 즉 한미FTA가 통과되면 론스타와 같은 외국의 각종 투기자본이 국제중재기구에 제소하는 사태가 발생할 것이다. 이에 대한 통상교섭본부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유치국을 직접 국제분쟁처리기관에 제소하는 것은 투자자가 투자유치국의 구제절차를 모두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국가의 구제절차가 불공정해 적합한 구제를 받지 못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나 고려될 수가 있다. 그런데, NAFTA에 도입된 미국식의 투자자-국가소송제도는 국내사법적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투자유치국을 국제중재법정에 제소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즉, 미국식 투자자-국가소송제도는 한국의 국회, 중앙정부, 지자체에서 실행하는 공공정책의 독립성을 크게 위협할 우려가 있다. 미국인 투자자의 이익과 조금이라도 관련되는 공공정책의 입법과 행정이 제소당할 위험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한 통상교섭본부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외교통상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투자자-국가소송제도가 143개 국가들이 가입한 국제투자분쟁처리기구(ICSID)협약에 규정되어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협약의 어디에도 미국식 투자자-국가소송제도를 의무로 규정한 조항이 없을뿐더러, 이 협약은 제42조 3항에서 협약 체결국의 동의가 없다면 ICSID의 관할권조차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은 이러한 미국식 투자자-국가소송제도를 호주와의 FTA에서는 관철시키지 못했다. 호주는 상황의 변화가 생기면 이 제도의 도입에 대해 추후에 협의한다는 조항을 넣는 선에서 협상을 마무리했다. 그런데, 외교통상부는 이 제도를 표준이라고 부르며 한미FTA의 초안에 삽입해 놓고 그 구조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관련 연구자료에 따르면 미국식 투자자-국가소송제도에서 제소된 39건의 사건 중 미국 투자자나 미국 정부가 패소한 사건이 한 건도 없다고 알려져 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론스타와 같은 불량한 투기자본이 한미FTA를 통해서 활개칠 위험성이 농후하다고 본다. 한미FTA 협상과정에서 불법투기자본에 대한 근원적인 방어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보는데, 현재까지는 그 노력이 매우 미흡해 보인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무엇인가?



동원호 석방 협상, 정부가 직접 나서야

1. 지난 4월 4일, 인도양 소말리아 인근 해역에서 작업 중이던 제628호 동원호가 소말리아 반군세력에 납치된 지 80여일이 지났다. 동원호가 나포된 직후부터 시작된 석방협상은 지지부진한 채 별다른 성과 없이 시간만 흐르고 있다.

석방교섭이 타결되지 않고 있는 핵심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그간의 협상 경과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라.




2. (주)동원수산이 주체가 되어 가진 반군과의 3차례에 걸친 협상은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고, 동원수산의 임원 2명을 현지에 파견한 4월 10일 이후의 협상 역시 마찬가지였다.

납치 사건이 발생한 직후 정부는 계속해서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선원들은 안전하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 실제 협상의 전면에 나서지 않았다.

동원수산이 협상의 전면에 나서고 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방식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 이 방식으로 80여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다면, 이제 정부가 전면에 나서야 하지 않겠는가?

협상 초기부터 정부가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외교적 압력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는 만큼 이제 정부가 협상의 전면에 나설 때가 되었다고 보는데, 외교통상부 장관의 견해는 무엇인가?

심대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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