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사 전량구매계약 체결비율 90%대

[석유가스신문/뉴스캔]


 


´주유소협상력 강화 계기 기대´ - 공정위


 


정유사간 경쟁을 촉진시켜 기름값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유소 혼합 판매 기회가 확대되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정작 복수 정유사 석유제품을 판매하겠다고 나서는 주유소가 나타나지 않아 공정위가 고민에 빠졌다.


공정위는 올해 초 정유사와 주유소간 배타조건부계약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을 내린 상태다.


상표사용을 포함해 보너스카드나 각종 지원 등을 댓가로 자신들의 제품을 전량 취급하도록 요구하는 이른 바 배타조건부거래행위를 금지한 것인데 다만 주유소 사업자들의 자율적인 의사가 확인되면 전량 구매 계약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둔 상태다.


이에 따라 주유소 사업자들이 자발적으로 희망할 경우 정유사와 전량 구매계약을 맺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특정 정유사의 상표를 도입하면서 복수의 혼합 석유제품을 판매하겠다고 요구할 수 있는 기회도 넓어졌다.


하지만 당초 공정위의 기대와는 다르게 현실적으로는 복수 혼합 판매주유소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조치 이후 일부 혼합판매 주유소가 등장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있지만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다.


시장감시정책과의 한 관계자는 “공정위가 배타조건부 계약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정책적 의도는 혼합 판매 주유소가 많이 생기는 것이었지만 어떤 거래 형태가 유리한 것인지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은 주유소 사업자들의 몫인 만큼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기다려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유업계에 따르면 공정위의 이번 시정명령 이후 거래 주유소들과 계약 조건을 재협의하는 과정에서 과거와 마찬가지로 전량구매계약을 체결한 비율은 90%를 훨씬 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유사에 혼합 판매를 요구하며 거래 조건을 둘러싸고 마찰을 빚고 있는 사례가 일부 알려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간 관행적으로 계약서를 체결하지 않고 정유사 상표를 도입하며 거래한 주유소들도 적지 않았던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과거의 전량구매 계약 관행과 크게 달라진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당초 정유사의 배타조건부계약이 자유로운 석유공급선 선택권을 제약한다며 문제를 제기했던 측은 주유소 사업자들로 이들의 의견을 적극 받아 들여 배타조건계약이 위법하다고 판결한 공정위는 현실적으로는 혼합판매 주유소가 좀 처럼 등장하지 않으면서 그 배경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이달 들어 전국 자영 주유소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중으로 혼합판매 주유소가 들어서지 않는 배경 등을 파악하고 있다.


즉 주유소가 거래 정유사와의 계약에서 전량 구매를 희망한 배경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


설문 내용중에는 주유소가 자발적으로 전량구매계약을 선택한 배경으로 ▲ 보너스카드, 제휴 카드 할인을 고려할 때 혼합판매를 해도 폴 제품보다 싸게 팔기 어렵다 ▲ 특정 정유사와 장기간 거래하면서 상호간 신뢰관계가 형성됐다 ▲ 전량구매를 택하는 대가로 공급단가 인하, 자금 시설 지원 추가 확보 등 거래 조건을 개선했다 ▲ 혼합판매주유소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가 낮다 등의 사례를 제시하면서 의견을 묻고 있다.


한편으로는 정유사가 전량구매계약을 강요했는지에 실태 파악도 벌이고 있다.


만약 정유사가 주유소의 의사에 반해 전량구매계약을 강요한 사실이 확인되면 시정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형사처벌 등에 처해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 시장감시정책과의 김준범 과장은 “배타조건부계약이 위법하다고 의결한 이후 계열 주유소와 계약서를 수정하도록 요구한 시정 조치 이행기간이 지난 상황에서 혼합 판매 주유소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아 왜 그런지에 대한 이유를 파악하고 있는 중”이라며 이번 설문조사의 배경에 대해서 설명했다.


다만 김준범 과장은 “당초 의도대로 혼합판매 주유소가 나타나지 않고 전량구매계약 형태가 유지되는 경우라도 공정위가 정유사의 강요에 의한 배타조건계약을 금지한 것과 관련해 주유소가 정유사와의 협상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할 수 있었다면 그 자체로도 정책적 효과를 거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석유가스신문 김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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