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모니터링정보 연계운영을 위한 업무협정서 체결


국토해양부와 경찰청은 오는 5일 해상교통안전업무 협력 강화를 위해 ´선박모니터링시스템(AIS) 연계운영을 위한 업무협정서´를 체결한다.



 


경찰청은 해안 경계와 선박감시 업무를 위해 해안 레이더 감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나, 레이더 탐지범위가 짧고(약 20마일, 36km), 선박운항정보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정보망이 없어 해안 감시업무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선박모니터링시스템 연계운영을 위한 업무협정서´를 체결하고 우리나라 연안에서 항행하는 선박의 위치정보 등을 공동 활용하기로 했다.



 


국토부가 구축 운영중인 선박모니터링시스템(AIS) 정보를 연계 운영하면 선박제원, 선박위치, 속력 등 선박운항정보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안에서 50~70마일(90~126km)까지 선박탐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업무 협정서 체결을 통해 양 기관간 해상교통안전 업무 협력이 강화되면 해양사고 예방과 경찰청의 효율적인 해안경계 및 선박감시업무 수행에도 크게 기여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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