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4일 지역주민과 합의를 통해 송산그린시티 개발을 위한 토취장을 지정고시 했다.
송산그린시티는 시화방조제 축조로 형성된 간석지를 매립해 친환경 생태·레져 복합도시로 개발하는 사업으로 대량의 매립토사가 필요한 사업이다.
그 동안 국토부는 지난해 8월 초부터 송산그린시티 토취장 지정을 위해 주민 공람공고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추진하여 왔으나, 지역주민의 반대로 토취장 지정이 중단된 상태였다.
국토부와 지역주민 및 시민·환경단체 등은 문제해결을 위해 ´시화지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시화지속협의회)에서 토취장 지정방안을 논의해 결정하기로 지난해 12월 23일 합의했다.
이어 올해 1월12일부터 지역주민대표(4인), 시민·환경단체, 국토부, 화성시, 수자원공사 등으로 구성된 토취장 소위원회(13인)를 구성하여 총 10회에 걸친 논의 결과 지난달12일 합의를 이끌어 냈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시화지속협의회가 지난 지난해 4월 공식기구로 출범한 뒤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낸 성과로 민·관 거버넌스 역할의 중요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송산그린시티 개발사업은 토취장이 지정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실시계획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초에 공사 착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
최필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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