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불법행위 없이 단심으로 판결

북한 중앙재판소는 미국 여기자 2명에게 각각 12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북한은 구체적으로 어떤 불법행위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으며 북한은 주요 범죄에 대해서는 단심죄로 결정하고 있어 이번 판결이 최종이다.



미국의 ´커런트TV´ 소속 한국계 유나 리와 중국계 로라 링 기자는 지난 3월17일 북.중 접경 두만강 인근에서 탈북자 문제를 취재하던 도중 국경을 넘는 바람에 북한 군인들에게 붙잡혀 억류됐다.



8일 중앙통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재판소는 미국 기자 로라 링과 리승은(유나 리)에 대한 재판을 6월 4일부터 8일까지 사이에 진행하였다"며 "재판에서는 이미 기소된 조선민족적대죄, 비법국경출입죄에 대한 유죄를 확정하고 로라 링과 리승은(유나 리)에게 각각 12년의 로동교화형을 언도하였다"고 보도했다.



북한 형법상 ´조선민족적대죄´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해지며 "정상이 무거운 경우"엔 `10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해지게 돼 있고, ´비법국경출입죄´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이지만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을 받도록 돼 있다.



뉴스캔 장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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